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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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빨간색이고 상대방이 파란색입니다. 둘다 각자 방향에서 좌회전 차량이었구요.
저는 편도 5차선에서 1차선(좌회전) 이었고, 상대방은 편도 3차선에서 1차선 (세차선 모두 좌회전)이었습니다.
제가 노란불에 좌회전을 들어갔고, 다 돌려는 찰나에 옆의 그림처럼 충돌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좌회전신호 떨어져서 출발했다하구요. 두차량 모두 블랙박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충돌부위는 상대방차 왼쪽 앞범퍼 / 제차 운전석 휠부터 휀더 앞문에 충돌했습니다.
이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런지요?
2012.10.05 22:56:31 (*.246.68.33)
주황색 신호에 진입하여도 신호위반인걸 감안하면 유리한 비율이 나오실것 같진 않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예측출발했다고 한들 (자기 입으로 미리 출발했다고 인정할 운전자는 없을터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도 없는상황이구요...
2012.10.06 00:10:07 (*.186.190.200)

요즘 꽤 큰도로 교차로들은 CCTV가 다 달려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큰 경찰서에 가보시면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유리하시진 않을 듯 합니다
전 초록불일때 신호보고 주황불에 교차로 진입해서 직진하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를 살짝 친적 있었는데 그때 신호위반으로 교통특례법으로 해서 벌금까지 냈었습니다
전 초록불일때 신호보고 주황불에 교차로 진입해서 직진하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를 살짝 친적 있었는데 그때 신호위반으로 교통특례법으로 해서 벌금까지 냈었습니다
2012.10.07 21:05:16 (*.38.39.14)

애매... 하네요;;;
법적인거나, 그런 쪽으로는 잘 모르겠고...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는...
5:5 과실 정도라고 봅니다...
3차선을 지나서 가는 좌회전을 노란불에 진입하였으니... 당연히 상대방 파란불일 때 교통에 방해가 되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신 것이니... 일단 먼저 잘못을 하신 것 같고요.
단, 눈 앞에 있는 차를 보고도 피하지 못하고 박은 상대방은... 부주의? 운전 미숙? 이 아닐까 싶네요.
저런 넓은 길에서는 노란 불이면 멈추는게 안전한 것 같아요.
사고 처리 잘 하시고~ 안전 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