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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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6시경 발생하였던 일입니다. 비가 심하게 오는시간에 편도 4차선 도로중 끝차선으로 운전을 하다 깜박이를 넣고 상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던 찰나에 차량우측으로 갓길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보지못하고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접촉시 차량속도가 높지 않아 배달오토바이가 제가 들어가려던 상가주차장 쪽으로 살짝 밀려들어갔고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별 외상이 없어 일단 연락처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무릎이 아프다며 5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일이십만원이면 과실비율을 떠나 합의해버리고 말겠는데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어 과실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 제차 보조석 앞휀다쪽가 오토바이를 인도쪽으로 살짝 밀어버린경우이며 제차의 상태는 어두워 확인못했습니다.
2012.10.27 23:52:53 (*.186.190.200)

8대2거나 7대3이 나오지않을까요..
보험처리하심이 현명하실것 같습니다
나이를 가리지않고 배달하시는분들 사고에 도가 트신분들 많습니다
보험처리하심이 현명하실것 같습니다
나이를 가리지않고 배달하시는분들 사고에 도가 트신분들 많습니다
2012.10.28 00:18:17 (*.109.141.245)
2륜차와의 사고는 무조건 차량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보험처리하면 대인은 상대방 100% 이므로, 같이 입원하실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50만원 주고 합의하시는게 낫습니다.
보험처리 하시게되면 3년간 할인률이 묶이고 보험료 할증이 들어가겠죠.
계산한번 해보시고.. 그나마 이정도로 큰 사고 아님을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2012.10.28 02:24:08 (*.180.12.2)
같이 대인 들어가고 차수리 들어가고 하면 .. 어떻게 나올런지..이런 방법도 있지만 적당히 합의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