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콜벳은 수입이 잘 되었습니다.
인증은 잘 마무리 되어 오늘 차량을 인도 받았는데..
문제는 취득세 납부기한 (30일)을 한참 지나 버렸네요.
취득기준일인 (통관일 기준) 8월3일 을 4개월을 지났으니 중가산세만 150만원이 나와 버렸습니다. ^^;
직수입 차량은 인증 과정을 거친 후 합격되어야 등록을 할 수 있어서 인증 서류를 구비한 후 등록시 모든
세금을 납부 하는걸로 알고 있었으나.. 그게 아니라네요.. T.T
제 차량의 경우 수입당시 저축은행 슈퍼카 사건으로 인증기관이 감사를 들어가는 바람에 분위기가 안좋아
거의 3개월을 인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시번호판만 갱신하며 대기하고 있다가 결국 10월 중순에야 인증에
착수하여 오늘 나왔는데.. 이게 뭔 날벼락인지..
만일 직수입 차량이 인증이 난해하여 등록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혹은 불가하여 재수출 나가는 경우에도
등록전에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예기 인가요? 혹시 직수입차량의 인증과정에 대한 특례나 위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전에 해외에서 차를 가져왔을때 (이삿짐 말고요...) 대당 150만원씩 두대... 300 벌금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인증기관에 차량이 넘쳐나서 아무리 빨리해도 임판기간내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시고 맘편하게 지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취득세는 인증과 상관 없이 2% 먼저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청은 취등록세 7% 모두 내라는 곳도 있습니다.)
취득세를 먼저 내고 등록은 인증이 끝난 후에 등록세(5%)를 내고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취득과 등록은 별개라는 의미이죠...;;

결론이 났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기존에는 등록세5% 취득세2%가 구분 되었지만 2012년부터는 취득세 7%로 통합 되었습니다.
즉 등록가능 여부와는 관계없이 물품 대금을 지급한 후 취득이 완료되면 그 시점부터 60일 이내로 취득세를
자진신고 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직수입 차량의 경우, 국산신차량은 10일 이내)
직수입 차량의 경우 등록전 필수인 인증절차와는 무관하게 취득 후 (수입통관필증상의 통관일 기준) 60일 이전에
차량 등록 사업소 가셔서 수입통관 필증 제출 후 먼저 취득세를 발부,납부 하시면 됩니다.
전산으로 관리되어 빼도박도 못하네요. 예전에는 직원이 실수로 통관일을 확인 안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인증이 불가능하여 차후 등록이 안되는 차량도 일단 내야 합니다. 나중에 환급도 안되구요.
다만 등록이 안되어 재수출 나가는 경우에는 그냥 신고 안해도 되겠네요.
수업료 치고는 좀 많습니다. 저번에 해외로 젠쿱 보낼때도 등록사업소의 잘못된 안내로 임판 통째로 해외로 보내버려
과태료로 80만원을 낸 적이 있는데 그때도 몇칠동안 속쓰려 죽는줄 알았습니다.. 1000만원에 육박하는 취득세는 별 감흥이 없고 150만원짜리 벌금은 왜이리 속쓰리고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절차와 법규에 어두운 일반인은 직접 닥쳤을때 당하면서 배울 수 밖에 없나 봅니다. 사전에 몇번이나 확인
또 확인 했지만.,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마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등록 전에 취득세를 내야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이 늦어지면 무조건 낼수 밖에 없는 돈입니다.
하루에 1만원이던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소음인증 때문에 등록이 늦어져서 40만원인가 냈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중가산세라기보다는 벌금의 성격인 듯 했습니다.
황당한 것은 인증기관의 사정으로 인증이 늦어져도 그 돈은 내야합니다.
따라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인증을 더 빨리 받는 방법 외엔 어떤 경우로도 150만원을 안 낼 방법은 없었으니 그냥 잊으시고 좋은 차 잘 타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시차, 연구용차, 시험용차 등은 예외지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