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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인터넷에 많이 뜨는 이슈중 하나가 1차선 정속주행에 관한 문제이죠...
일단 1차선 정속주행 하시는 분들께 간단히 작은 엿을 먹여드리고 싶군요...
1차선 정속주행을 실천하시는 분들중 일부 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속도로는 시속100키로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렇게 달린다 100키로를 넘으면 위법이다"
여기에 대해선...음...참...답이 안나오는 말씀들을 하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요즘나오는 자동차는 애초에 속도제한이 200키로 내외에 걸려있습니다...그래서 되는대로 밟고 다닌다...
그럼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너 법을 어겼다"
왜 밟은게 위법이죠?? 자동차 메이커에서 시속 100키로에 속도제한을 걸어놓지 않은것이 위법아닌가요?? 고속버스는 110키로에 속도제한을 걸어놓는데 승용차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죠??
리밋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타이어제조사도 위법을 저지른것입니다... 국가에서 시속100키로로 속도제한을 해놓았으면 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도 시속100키로 이상으로 달리면 타이어가 터져서 사고가 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시속100키로를 넘으면 위법이라고 말하는거 자체가 모순인거죠...
이게 법이 개법인건지 시속100키로를 넘으면 위법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으로쓰다보니 1차선 정속주행이 아닌 시속100키로를 넘어도 되냐 안되냐에 대한 글이 되어버렸네요...
암튼 부탁드립니다 1차선에선 시속100키로로 달리지 맙시다 너희들보다 급한사람들이 많으니 너만 생각하지말고 남들생각좀 하란말이야
기름값 비싸다고?? 달리는 사람들은 기름값이 중요한게 아니야 본인의 위급함 또는 재미를 해결하기 위한것이지...
잠이 안와서 폰으로 끄적여봅니다...
태클/비방은 무섭지만 충고는 좋아합니다!!
과속도 위반이고 추월차로를 주행차로로 사용하는것 역시 위법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로는 추월차로를 논할때 주행 속도는 별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80으로 달려도 앞에 70으로 달린다면 80으로 달리는 차도 추월 차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뒤에서 200으로 온다고 할지언정.)
그리고 300으로 달린다고 해도 주행차로에 차선이 비었다면 주행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300이 아니라 (기술이 발달해서)500으로 달리는 차가 나와도 주행차로가 비었는데 추월차로로 500으로 주행하는것은 위법입니다
PS. 제 댓글에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싸우자는 의미는 아닌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항상 논의 되던것은 과속에의한 불법보단 1차선 점거가 더 위험한을 초래 하는 문제 였습니다.
리밋을 걸지 않았기때문에 과속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좀 오버해서 해석하자면 흡사 총으로 사람 죽이고 왜 사람에겐 발사되지 않게 만들지 않은거냐?와 비슷한 논리인듯합니다.
1차선 정속 주행도 과속도 모두 주변에 불편과 위험을 줄수있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대로 된 억지스럽지 않은 예를 들어서 글을 다시 써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충고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런 센스있는 분들만 계신다면...^^!

과속은 위법입니다.
근데 추월은 허용하죠.
1차선 정속주행은 그 자체도 위법인데, 추월은 방해하는거니까...음...응?

추월시도 차량에 한해 상위차로에서 규정속도의 20~30% 초과까지는 규정속도내로 용인한다는 부칙이라도 생겨야 '난 1차선(또는 추월차선) 점유를 하고 있지만, 주행차선 규정속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괜챦다'와 같은 얘기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추월차선상의 규정속도내 지속주행이 왜 하면 안되는 행동인지는 추월차선의 존재이유만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인데..우이독경같습니다.

또한, 최고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차량일지라도,
낮은 속도의 차량을 추월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1차선의 100km/h 차랑을 두고서
그런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리밋을 걸지 않아서 더 밟을 수 있는데 안밟는 사람들이 문제 라는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요...
애시당초에 차를 110키로 이상 나가게 해놨으니 더 밟아야 된다는건 일본에서 거주하시다 들어오신게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일본은 이륜차,사륜차 180리밋)
성폭행범자도 저런식으로 말하면 입이 몇가가 될듯 합니다
일반사람들에겐 고속도로에서 무지막지 하게 밟으면 글쓴이 분들이 말하는 운전하는 재미로 칼질하는 분들에게 작은 엿이 아는 빅 엿을 먹이고 싶을 겁니다.
'너만 생각하지말고 남들생각좀 하란말이야' 라 하시는데 얼마전에 보니 벤츠 CLS가 180되는 속도로 요리조리 지나가는걸보고 같이죽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던데 지금 저걸보니 남들 생각을 전혀안하는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생각할꺼 없이 간단하게 법을 정리해보면
<추월차선에서 나보다 빠른 차가 오면 차선을 양보할 의무는 있지만 내가 과속하는 차를 단속할 권한은 없기에 나는 그냥 양보해주면 된다>
고 결론이 나오더군요. 아주 간단한건데 자신이 양보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단속(혹은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인용하신 것은 예전 법규이고, 현재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글에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네요.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정말, 규정속도 보다 빠르게 달리는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너무 흥분하셔서... 글이 좀 옆길로 샌 느낌이네요.
1차선 정속 주행이 잘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규정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것 또한 잘하는 행동이라고 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과속을 하며, 많은 사람들이 과속을 하지만, 위법은 위법인 거죠.
빨리가는 사람들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정속 주행하면서 자기는 당당하다는 듯 다니시는 분들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법적으로는 과속하는 사람이 잘못인 걸요......
법과 도덕은 구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칼을 만드는게 위법이 아니죠 칼로 찌르는게 위법이지
"1차로정속주행과 과속은 서로 아무 연관이 없으므로, 불법적인 1차로정속주행을 하며 뒷차 과속 핑계를 대는건 이유 없음" 이라고 딱지를 떼면 할말 없을듯
맨 윗줄만 보고 이건 또 뭐니 하신다면, 대략 난감...전용차로 추월선-주로 1차선은 말 그대로 추월 할때만 이용한다면, 이런 논란이 없을텐데 말이죠...꼭 게으른 사람들이 100km/h 건 200km/h 건 쭈욱 달려 오면서 점유 주행을 한다고 봅니다. 주행선 -추월선 이용 추월 -주행선 복귀. 이 원칙만 지켜진다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한번에 여러대를 추월한다는것은 점유주행의 변명일뿐! 이라고 생각 합니다...

전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글을 쓴 분이 '1차선 점유 주행은 불법이나 과속도 불법이다. 따라서 다른 차량이 1차선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해도 추월을 위해 과속하는 일은 무조건 없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쓴 후 때론 과속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끈질기게 '과속은 불법이다'라는 답변을 다시더군요. 으음...
당연한 얘기지만 고속도로 1차선 점유/과속 모두 불법이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일 먼저 교통 법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뒤에 필요한 것이 상식+센스인 듯 합니다. 자기보다 빠른 차는 자기 왼쪽 차선으로 달릴 수 있게 배려하고 과속은 필요한 경우에만 센스 있게(?)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과속의 경우 단속 카메라들도 10~15km/h씩은 여유를 주니까요.
그나저나 고속도로 1차선 점유가 불법인 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하아... 교육이든 캠페인이든 해서 지금처럼 드물지만 가끔 있는, 1차선으로 들어가면 비켜주는 차를 보고 좋아하는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한 번 쓴 것 같습니다만... 전에 네덜란드에서 운전하다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2차선 도로에서 항상 하위 차선에 있던 큰 트럭이 갑자기 두 차선을 물고 달려서 왜 저럴까 싶었는데 왠걸, 바로 앞에 폭이 확 좁아지는 다리가 나오더군요. 혹시나 자기를 추월하다가 다리를 만나면 위험하니 일부러 두 차선을 점유하고 달렸던 것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사 센스쟁이~

북미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것이 운전자들의 의식이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부분도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도 서로에게 양보하는 마음이나 운전중의 센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살 던 곳은 고속도로가 전면 무료이고 모두 편도 2차선이었는데
추월차량 이 외에는 모두 2차선으로 주행합니다.
1차선에 과속일지언정, 본인보다 빠른 차량이 접근시엔 무조건 길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 엄한 경찰들도 20%정도의 속도위반은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주더군요.
경찰들도 사람이니 알겠지요. 그 정도의 속도가 통행하기에 가장 최적이라는 것을...
금요일 울산-거제 왕복, 토요일 울산에서 거제까지 이틀 연속
대략 500km를 주행했는데 정말 짜증스러웠습니다.
근데 웃긴것은, 금요일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 이상하게 1차선 양보를 잘하더군요.
정말 도로 위에는 이해안되는 또라이 운전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 만나서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주행차로로 달리면 이내 화물차 나오고 번거롭고 화물차들 뒤따라가면 위험 해서 그냥 1차로로 간다는건데...
어쨌건 고속도로에서 둘 다(추월차로 정속주행, 규정속도 초과) 위반이 맞죠~
추월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차들 앞에서 딱 법정 "최저속도" (예를 들면 50km/h)로 주행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뒤 차가 난리가 나겠죠? 비켜줘야 할까요?
실제로 화물적재로 인한 어쩔수 없는 저속운행 대형트럭들은 필요에 의해 추월차선을 이용한 다음 대부분 즉시 주행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면 뒤에 따라오는 100km/h 정속운행 모범 승용차 운전자는 욕하고 난리가 나구요.
너무나 당연하다구요? 왜 당연한거죠?
대형트럭이 50~60km/h 속도로 1차선을 점유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무지한 승용차 운전자가 100km/h 정속 주행으로 1차선을 점유하고 있는 모습
제 눈에는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PS: 요즘엔 길이 뻥뚤려 있어도 추월차선에서 법정 최고속도 내지 않고 달리는 차들이 더 밉습니다. 특히 경차들...
솔직히 우리 다- 알아서 잘들 비켜 다니잖아요~ 앞 차들 ((( 나란히 달리기 대회 ))) 같은거만 안 해 주면 추월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베스트코리안드라이버 들인데~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