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난처한 일이 발생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작년 일본에서 루프를 한대 수입해 인증업체에서 인증을 받는 상황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전손판정이 났습니다.
차량은 수입신고 당시 순정 포르쉐로 신고하였고 보험도 순정으로 가입한 상황이라
인증업체에선 순정 포르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차량 담보로 인해 감정평가를 받은 상황인데 순정 포르쉐 시세랑 약 2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민사로 갔을 경우 법원에서 차량 감정가액으로 판단을 하는지 궁금하고
그럴경우 본래의 차량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 걸리는 것이 좀 많은데
일이 잘못 됐을 경우 보상받은 자차금액도 환수 처리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많이 복잡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법적으로 따져서 사고를 낸 인증업체 측에서는 인보이스상 금액과 배송비 및 통관 세금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불하면 되고 글을 쓰신 분은 그 이상은 받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통관시 언더밸류를 했기 때문에 실 구입가와 인보이스가의 차이가 많다는 것이 문제인것 같은데요...
소송을 해서 실 구입가와 인보이스가가 다른 것이 오픈되면 재판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인증 대행업체에서 관세청에 고발하면 차량 수입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지기 때문에 얻는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가보기엔 몆차례 조정을 통해 합의하라 할것이고 이후 판결이 날것같습니다.. 굳이 확률도낮지 않으니 진행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졌다고 그 사실을 보험사는 알지못합니다.. 이건 보험금 수령이 덜된문제 임으로 보험사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벤츠른 bmw로 바꾼거면 몰라도 루프도 포르쉐인지라..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감정가액보다, 일본에서 구입한 금액을 원화로 해서 1. 일본 현지 구입가 및 2. 감정가액을 통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보상금액을 3.일정부분(보험가)를 받으셨다면... 1-3 을 해서 차액에 대한 손해 배상을 진행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1, 2를 근거로 제시하는 이유는 구매가가 터무니 없지 않음을 제시하는것입니다.
또한 구입을 했지만, 실제 차주인 추성진님께서 실제로 그 차에 대해서 운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더 좋을수 있습니다...
본래의 차량으로 신고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는 추후 피고측에서 반론할때 제기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셔야할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어서 보상받은 금액을 환수 받는 일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피고측에서 반소를 통해서 인증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청구할 대상은 없는거 같네요... 즉 미찔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인증을 위탁하고 비용을 지불하는것은 포괄적으로 인증과 함께 차량의 안전도 담보 되는 비용으로 보이고, 이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할것 같아요....
상대는 중고차의 예를 들면서 각종 부착물이 순정이 아님에 따라서 보험에 지급된 비용만을 지불한다고 할것 같고, 아마 추성진님께서는 일본에서 이미 튜닝된 차량으로 한국땅에서 등록이 안된 신차와 같은 취급으로 대응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가액은 차량가액 - 보험에서 받은금액 => 소송가액 으로 하셔서 하셔야 소송비용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고, 제소하시는것이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