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이틀전 와이프가 출근길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 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대인대물 양쪽 다 접수하였구여.
과실비율은 저희가 4 상대방이 6이 나온상황입니다.
와이프차는 수입차고 그쪽은 소나타인데
저희차는 300~500정도 견적이 나올거 같고요.(운전석 앞문 뒷문 뒤휀다 + 한달전에 풀 외장관리)
상대방은 범퍼교환 30 정도 견적이 나올거 같습니다.
정식센터는 수리비도 비싸고, 수리대기기간이 워낙길고 해서 렌트기간 길어지는 것도 문제고
저희 과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거 같아,, 무조건 싸게 진행하자 싶어서
차도 싼걸로 렌트하고 차도 그냥 일반 공업사에 입고 시켰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틀후인 오늘 상대방측 운전자가 병원치료좀 받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나는 비용 줄이늬라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건 좀 아닌거 같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아파서 병원진료 꼭 보겠다며 결국은 진료를 보더군여.
보험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일단 대인접수로 진행되면 인사부분에서는 무조건 할증이 된다고 그러고,,
또 대인은 대물과는 달리 과실 비율 상관없이 모두 우리보험사에서 비용을 처리해 줘야 되고,
그게 다 저희 할증으로 잡힌다고 그러더라구여.
시속 10km이하의 사고라 해도 아프면 치료 받아야 하는게 맞겠지만,,
제가 먼저 우리는 특별히 대인쪽으로 진행할 생각 없다고 누누히 말했는데도, 병원치료 받고 있는거 보면,, 쩝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여?

상대방처럼 똑같이 병원 진료 받으시고 합의금 받은걸로 보험사에 상대방 대인 지불된 비용을 매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인관련으로 할증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전까지는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합의한 후 보험사에 연락해서 상대방 대인관련 병원비와 합의금이 얼마나 지불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 금액 이상으로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에 상대방 인사관련 비용을 현금으로 갚아버리면 보험사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보험사에 기록이 삭제되면 보험 할증을 할수 있는 기준 자료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갚아버리면 인사관련 할증은 없어집니다.
피해자 쪽에서 대인합의를 받아 갚아버리면 가해자로서는 대인 할증만 더 붙는 최악의 선택이 되는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해자쪽의 대인 보상결과(병원비와 기타 등등)를 확인하고 합의금을 그 이상으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PS. 제가 알기론 피해자는 병원비와 합의금이 지급되고 가해자는 병원비만 지급될겁니다...
기본 2주 진단에 스트레스받아 부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같이 누워야죠 더 길고 더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