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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QnA 및 자게에 책임보험관련 글을 남긴 유원곤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가해자가 마치 종합보험을 든 사람인 것처럼 합의를 요구했고
결국 병원도 마음에 안들고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기 원하시는 어머니가(보험회사 직원도 꼴보기 싫다고;;)
그냥 합의를 해버리셨습니다. 단 조건은 급수에 따라 세팅된 금액이 240이라고 했으니 거기서 병원비로 빠져나간 금액 빼고 다 가져오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무서워진다는...)
모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돈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인데 하루는 하두 승질이 나서 (사고 내고 나와서 첫마디가 "어머 이번 기회에 그냥 이 똥차 폐차해야겠넹" 였다고 하네요..) 치료받는 곳 앞에 있는 경찰서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친절(?)하게 모두 안내해주고 진술서까지 꾸미게 되었다네요.
어째뜬 책임보험이라 사람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와 직접 합의하는게 맞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받은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쪼금 꺼림직스럽긴 합니다만.. 경찰이 얘기해준 부분이라니..)
그래서 진술서 꾸미고 가해자도 조만간 불러서 조사하고 그럴 거라고 하네요.
물론 경찰 선에서 합의를 얘기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엔 법원까지 가야한다고 합니다.
암튼 참.. 새해 첫 주말부터 책임보험만 들고 다니는 차와 골치아픈 신경전을 벌이고 있네요.
차후에 진행상황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걸 합의(?)라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인한도 내에서 병원비 및 치료목적의 돈이 지급되는것이고
사람에 대한 사고 부분은 책임보험일 경우 면책이 안되고 무조건 합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 관련된 부분은 형사사건이고 종합보험일 경우 중과실이 아니고 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 부분이 면책이 되는거죠)
경찰에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 같고 자기들이 진행시킨 것 같고요.
저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들고 다녔는데 종합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사고처리하는 것처럼 처리된 것이고 그걸 보험회사에서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좀 나쁘게 말하면 사기를 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 종합보험을 드니 다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거죠)
대인1 한도내에서 처리가 안되면 별도로 받는게 아니고 무보험차 상해를 사용하고 보험회사끼리 구상권을 청구하죠.
단순히 생각해보면
저렇게 책임보험만 들고 다녀도 경상이고 법규위반 없으면 뭣하러 종합보험 비싼돈 들여서 들고다닐까요?
잘못 이해되면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보다는 사실 처벌을 원해서 그럽니다.
출고한 지 1년 안된 차를 플로어 판넬 짤라서 용접해야 합니다.
더 하고싶은 말이 있는데 그건 감정에 사무치는 말이니 됐고
어찌보면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말씀들어보니 종합보험과 책임보험간의 차이가 치료비와 보상금의 차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형사처벌의 유무까지 있는지는 이제서야 알았네요..
종합보험은 인사사고시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바로 끝나서 면책이 되는데 반해 책임보험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또다른 차이로군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었을 경우에 인사사고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책임보험 한도내에서의 치료비와 보상금이고 이것이 합의금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려면 합의가 필수군요...
몰랐던 내용을 하나 배워갑니다...
차량 수리도 잘하시고 가해자로부터 원하시는 만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
지난번 글에서도 봤지만... 사고낸사람 참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험을 뭘 들었는지도 모르고 보험만 부르면 다 해결되는 줄 아나 보네요.
종합보험을 드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면책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사고가 도로에서 비일비재한데... 그걸 일일이 경찰서에 가서 해결하는것은 경찰의 행정력 낭비
이자 전과자를 양산하는 격이 되므로... 11대 중과실 혹은 중상해 사고 처럼 형사처벌이 들어가는 사안이
아니라면 적어도 보상,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권력 개입 없이 당사자 간에 보험처리를 통해 해결하라는 것 이지요.
(이런경우... 만에 하나 보상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보험사와 소송이 붙게 되지요.)
이왕 경찰서로 사고 접수 된 것... 확실하게 해결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보상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가해자가 가입된게 책임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가해자측 보험사랑 대인관련 합의를 끝내고 돈을 다 지불 받았는데 무슨 합의를 또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대인1(책임보험) 한도내에서 해결이 안되면 가해자가 추가로 내는게 맞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