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궂은 날씨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일(토) 저녁 백운계곡 주차장에 차를 잠시 세워두고(수평주차) 가족들과 타고 있던 중 한 차량이 제 차량 조수석 문을
가볍게 접촉했습니다.
주차장이 어두워 제 차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 다친 사람도 없고 단지 제 차 조수석 문에 흠집이 생겼습니다.
가벼운 사고였기도 해서 상대방 인적사항(명함)을 받고 가해차량 번호를 찍어놓고 보내줬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면 바로 보상하겠다는 말을 믿었었죠.(가해차량은 렌트가였으며, 가해자는 작은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더군요)
그 다음주 월요일에 제 차를 수리점에 맡기니 문 도색이 필요하다고 해 2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고 수리업체에서 가해자에게 견적서와 문짝흠집과 그 이후 수리된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사고난지 1주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수리비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났을때 바로 보험접수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저의 실수였습니다만, 작은 돈(?)20만원도 갚지 않는 가해자의 태도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가해자에게 전화하면 곧 갚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는군요.
문자로 내일(22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성 멘트는 보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겠습니까? 주변 분들의 의견은 지금 제 차의 보험사에 수리비 청구해서 상대편에 구상권 청구하라는 말도 들었고 좀 더 심한(?)말은 아예 고소까지 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정말 어떤 조치가 가장 합당할지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답답하네요.
20만원도 갚지 않는 그 가해자가 참 한심하고 사고 당시때 확실히 조치 못한 저 스스로에게도 화가 많이 납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자차로 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는 거구요...
가장 지저분한 방법은 차량에 타고 있는 인원 모두 병원에 가서 진단서 끊어서 누우시면 됩니다.


ㅎㅎ 정말 경찰아저씨 전화 한통이면 상대방이 완전 쫄아서 전화 오더군요.
몇년전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차는 밑으로 가라앉아 박았으니 범퍼 봇넷 들렸고 제차는 범퍼 아래가 깨졌었습니다.
연대앞 그 넓은 도로라 정신이 없어서 사고처리를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상대차 차량등록증을 받아놓으려 했는데 안준다 하고(내용은 살짝 봤음) 전화번호를 받고 보냈는데 전화번호 받은 쪽지를 흘렸었지요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차종과 색깔을 알고 있었고 등록증상 이름까지 알았고... 와이프가 그 이름의 생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포경찰서 교통과에 연락드렸더니 처음엔 못찾는다고 하시다가 다음날 연락 오더군요.
차종이 로디우스라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ㅋㅋㅋ
그리곤 몇분 안되서 가해자가 벌벌기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라면 경찰에 신고할것 같습니다.
검색해보니 형법의 재물손괴죄 라는 것 적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상대방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죄가 성립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 받기 때문에
신고접수 즉시 피해금액을 돌려주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경찰도 이런 사소한 건은 알아서 합의하도록 유도하지 않을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