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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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서 81년식 올드비머를 한국으로 가져갈려고 하는데요. 가능한지요?
제가 아는바로는 해외1년이상 거주에 3개월이상 차량을 소유했을경우 국내반입시 이삿짐으로
인정되어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등이 면제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뭐 이대로 진행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몇년전부터 국내수입차량에 대하여 OBD장착 의무화때문에 올드카의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삿짐차량의 경우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등이 면제여서
해당사항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가 구입할차량이 OBD가 장착되어있지 않은 차종인지라 괜히 걱정이 앞서는군요.
먼저 관련정보를 알아보고 구입을 진행하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해외1년이상 거주에 3개월이상 차량을 소유했을경우 국내반입시 이삿짐으로
인정되어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등이 면제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뭐 이대로 진행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몇년전부터 국내수입차량에 대하여 OBD장착 의무화때문에 올드카의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삿짐차량의 경우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등이 면제여서
해당사항 아니라고는 하지만 제가 구입할차량이 OBD가 장착되어있지 않은 차종인지라 괜히 걱정이 앞서는군요.
먼저 관련정보를 알아보고 구입을 진행하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배기검사에 적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면제 처리되므로 상관없습니다. 다만, 번호판을 받기 전에 정기검사는 받으셔야 하기때문에 촉매나 머플러를 점검하시고 들여오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