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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 런던에서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코스트코에서 갑자기 출입문 양쪽에 차를 막게 되어 있는 말뚝 사이를 통과하여 유리문을 깨고 돌진하여 임신한 엄마와 6살 3살 딸을 치었답니다.
6살짜리는 사고 다음날 회복이 불가능하여 장기 기증하고 죽었고 엄마랑 응급제왕절개한 아이 둘 다 위험하다네요. 다행히 3살짜리는 회복중이랍니다.
이 가족 외에 다른사람 2명, 운전자 본인 합쳐서 3명은 경미한 부상이어서 사고 다음날 귀가...............
제가 런던 병원 응급실에 몇번 가봤는데 그 때 신규 이민자(특히 아랍)들이 병원이 공짜라고 두통이 있거나 감기만 걸려도 응급실에 쳐 오는데, 정작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일손이 부족해서 빨리 못 살렸을 상황이 막 상상되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중요한건 마지막 문단인데.
"경찰은 아직 자동차가 어떤 이유로 인해 후진 기어가 물리고, 사고를 냈는지 여부와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지만 사고가 의도적*이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 의도적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유죄입증) 일단은 무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함. 나중에 예를들어 몸이 불편한데 교통국에 알리지 않은 것 등의 사실이 추후에 발견되면 100% 과실.
어떤 조사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운전자가 구속되면 (차를 제어할 수 없을 수준의) 급발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운전자가 무죄고 차량 문제였다면, 안전검사 대행업체, 제조사, 본인, 등등등 도미노가 벌어질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원인이 뭐가 되었든 안타깝네요. 성인키의 절반인 애가 차가 달려오는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덤프트럭만해보였을텐데.. (사고차종 쉐보레 몬테카를로 00-07년식인듯) 사람을 살리고 갔으니 좋은 데 가겠지요?
의도적이면 과실범[업무상(중)과실치사/치상]이 아니라 고의범[살인/중상해]이 된다는 점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의도적이지 않아도 무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과실범은 성립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사람이 죽었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과실치사 유죄가 되는 반면, 미국의 경우 난폭/음주운전 등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경우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involuntary manslaughter 혹은 vehicular manslaughter/homicide가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이죠.
그리고 구속 여부는 flight risk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지, 제조물 결함의 존재 여부 혹은 고의성의 존부와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조사결과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이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검사가 기소를 하더라도, 구속 여부나 보석금액은 이와 별도로 도주 위험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고, 법정에서 죄가 입증되면 그에 따라 선고를 받게 되고 징역을 살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