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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훨씬 위험한 트럭, 버스 같은 것도 속도제한 하지 않는데
300km를 달릴 수 있는 고성능 차들도 속도제한 없는데
11인승 승합차만 법적으로 강제규정하는 거지요?
이건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11인승 승합차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별 저항없이
시행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무슨취지에서 발의된 법인지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물론 농담인거 아시죠. ^^

버스도 속도제한을 받고 대형트럭은 상차를 하게되면 100km주행하기도 힘듭니다.....어떤차는 80킬로정도가
최대적재시 맥시멈 스피드더군요

승"합"차라서 그러겠죠. 버스도 속도제한이 있고 트럭도 속도제한이 있죠. 요즘은 없어진 거 같은데 심지어 옛날엔 속도에 따라 트럭 캐빈 윗쪽에 표시등도 들어왔죠?
즉, 사람을 많이 태우는 차로 분류되서 그럴겁니다.
또한 버스나 기타 화물차도 속도 제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세수입을 위해서 한다는건 아닐것 같습니다
과세부분의 경우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과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세금을 덜 내는만큼
반대 급부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마음이 편해
질것 같네요

그러면 11인승 이상인 대형차들은 모두 속도제한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기 국도에서 100km 넘게 질주하고 있는 차들은 모두 법을 어기고 있는건지
지킬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맞을 텐데
아무도 안 지키는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렁설렁 집행하면
11인승 승합차 법도 잠깐 반짝일 뿐이지 조만간 유명무실해지는 건가요 T.T
1. 무거운 차는 사고 발생시 타차량 탑승자를 많이 죽일 수 있음 (30톤 120kph가 2톤 400kph보다 운동에너지가 큼)
2. 여러명이 탈 수 있는 차는 대체로 무겁기에 타차량 탑승자를 많이 죽일 수 있는 차에 해당됨. 그 외에도 탑승자가 많아 자기차량 탑승자를 많이 죽일 수 있음. (300kph 페라리가 절벽으로 떨어지면 최대 2인 사망. 140kph 버스가 절벽으로 떨어지면 40여명 사망 가능.)
제한 방법
- 일정 시점 이후 출고되는 신차에 적용 (규칙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점차 최고속도제한장치 의무장착 대상차종의 범위가 계속 넓어졌음. 화물차 등은 예전부터 장착 대상이었고, 최근에 승합차까지 범위가 넓어진 것임.)
- 벌칙 규정은 강화 중에 있음.
- 이미 있는 차는 장착 대상이 아니므로, 달지 않아도 됨.
- 소급적용을 하지 않게 만들어놓은 이유 = 소급적용은 어떻게 하든간에 침해되는 사익이 커서 위헌성이 강하기 때문.
- 국도에서 10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것은 (일반차량이라면) 차종을 불문하고 불법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2003.2.25., 2008.12.8., 2010.3.29.>
1. 속도계는 평탄한 수평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 최고속도)인 경우 그 지시오차가 정 2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내일 것
2. 주행거리계는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다음 각 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995.12.30., 1997.1.17., 2003.2.25., 2005.8.10., 2010.3.29., 2012.2.15.>
1. 승합자동차
2.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는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 저속전기자동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설 1995.7.21., 1995.12.30., 2003.2.25., 2005.8.10., 2010.3.29.>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110킬로미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90킬로미터
3. 제2항제4호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 매시 60킬로미터
④ 삭제 <2012.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2항, 제15조제5항 및 제12항,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 제106조,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5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차량총중량이 4.5톤 초과 10톤 미만인 승합자동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 차량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 : 공포한 날
3. 제5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차량총중량이 3.5톤 초과 16톤 미만인 화물ㆍ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차량총중량이 16톤 이상인 화물ㆍ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공포한 날
4. 제63조의2의 개정규정: 2014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궁금한것이
만약 스타렉스 11인승을 최근에 구매한 차량에
옛날(법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생산된 분)의 ECU를 구매하여 장착하면 호환이 될까요?
사람 많이 타는 차들 안전하게 가자는게 목적이지요.
말이 되는 조치는 입니다.
더 빨리 달리고 싶으면 사람 덜 타는 9인승, 7인승을 사야지요.

상용차 들은 버스를 포함해서 속도제한 걸린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혹 11인승 이상 오버스피드로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면 그건 속도제한장치가 걸려있지 않다거나 임의로 풀었을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카니발과 스타렉스가 대표적입니다만....


상업용 대형차량 운전하시는분들은 유류비용때문에라도 과속을 자제하시는편입니다. 다만 구배가 있는 길에서 탄력보존을 위해 지금보다 최고속제한을 약간 상향해줬으면 하는분들도 본 적은 있습니다. 어째든 과속은 유류비 상승이기 때문에 운전자들께서 먼저 알아서 규정속도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다만 미니밴등의 11인승 차량의 경우 능동적 안전성을 위해 현재 규정속도보다는 최고속제한을 상향시켜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구배구간등에서 앞서있는 저속대형차량들을 빨리 추월해서 다시 주행차선으로 들어오고 해야하는데 최고속이 일률적으로 110km/h 근방에서 제한되고 있다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추월하는데 애로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랜드스타렉스에 의사분들과간호사분들이
의료봉사 가시다 겨울철빙판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뚫고 밑으로천장부터 떨어지면서
전원사망?하셨던걸로 바로뛰따르던 차블박영상이
공개되면서 이슈가되서 가드레일 만드신분들
잡혀가고 그때 부랴부랴 11인승 속도제한이
생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인승과11인승 결국2명인데11인승만
속도제한거는건 저도 의아합니다
윗분들 생각을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그랜드카니발9인승 ECU와계기판사다가
장착하신분이 계신데 그분말이 (리밋해제맵핑 금액과
얼마차이나지않음)
안달리는것과 못달리는것은...엄청난차이라고ㅡㅡ
저도 타보고서 왜 돈들여서 교환하셨는지백번
공감했습니다
단! 카메라 과속적발시에는 단순과태료가아니라
벌금과 처벌을 받는다는...
법도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들이 모여서 완벽해지려고 "옳은" 제도를 만든다기보다는 높으신 분들 해먹거나 돈 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나요? ㅎㅎ
정말 안전만 고려하면 무게별로
3톤이하 무제한
3-5톤 110
5-10톤 100
10-25톤 90
25톤이상 80 이런식으로 해야될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