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하면서 자동차 램프 관련 업무를 하게 되어서. 요즘은 운전할때마다 다른 차의 라이트를 주로 관찰하면서 운전합니다. 전에는 관심이 없어서 잘 안보였던건지 아니면 요즘들어서 무개념 운전자가 많은건지. 적절치 못한 때로는 정해진 규칙도 지키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달린 불이 켜지는 장치중에서 오로지 운전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실내등'정도라고 봅니다. 차량 외부에 장착된 모든 등화 장치는 대부분이 상대방 또는 보행자를 위한것이고, 그나마 전조등(low beam)이나 안개등(fog lamp)  정도가 운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가 높지만 역시 법적 기준으로는 상대방의 운전에 방해가 되면 안되는 조건이 잔뜩! 붙어 있으므로 역시 오로지 운전자만을 위한 등화 장치는 아닙니다. 운전자만을 위해서라면 운동장을 비출수 있는 서치라이트를 달고 다니면 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게 법이 허용하지 않겠죠.


여러 무개념 운전자들이 있지만


1. 야간에 등화 장치를 켜지 않고 스텔스 모드로 다니는 운전자들.

계기판에는 조명이 들어와 있으나, 오디오나 공조장치용 조명이 꺼져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야간 주행한다는 말은 정말 본인이 둔감하다는걸 남들한테 말하고 다니는것과 같습니다. 이런 운전자를 보면 앞에서 뒤에서 열심히 라이트 좀 켜달라고 신호를 보내지만 못알아듣는 사람이 태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시내 가로등이 충분해서 본인은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안켜고 달리는 사람들도 있을것 같습니다. 차량에 붙은 등화 장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면허 발급 체계도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운전할수 있는 능력을 판단할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섞여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판단하고 가려내야 할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2. 시내에서 하이빔 켜고 다니는 사람들

1번 운전자들과 거의 비슷한 부류입니다. 하이빔을 켜면 계기판에 하이빔 점등 표시가 뜹니다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것이고, low beam만 켰을때와 분명히 전방 시야나 운전 조건이 달라졌음에도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다니는 운전자들입니다. 역시나 안전 운전을 할만한 감각이나 센스 부족으로 보여집니다.


3 야간에 LED DRL만 켜고 달리는 사람들 / 후방 안개등이 뭐지?

DRL(Day Running Light)은 주간 주행등입니다. 주간에 밝은 조건에서 운행하면서 나의 존재를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장치입니다. 밝은 조건에서 상대방에게 시인이 되어야 하므로 굉장히 밝지요. 반대로 이걸 야간에 켜면 상대방에게는 눈만 부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전조등을 켜게 되면 DRL을 끄거나 밝기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간에도 방향 지시등이 동작될때에는 DRL을 소등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방향지시등과 일정 거리 이내일 경우) 그런데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야간에 LED DRL만 환하게 켜고 달리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또한 애프터 마켓용으로 LED DRL을 잔뜩 달고 야간에 타는 사람들도 있고요. 새로운 기술에 적용이 되면 그에 맞는 매너나 사용 방법에 대한 캠페인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 아직 부족한것 같습니다.


유럽 지역에 수출되는 차들이나 유럽 브랜드 베이스로 만들어진(SM시리즈들)차들은 후미등 안쪽이나 후방 범퍼에 후방 안개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적절한 상황에서만 점등이 되어야 하는 장치인데 그냥 막 켜고 다닙니다. 역시 계시판에 표시가 됩니다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거나 자기차에 그런게 달려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운전자들 많을것 같습니다. 뒤에서 따라가는 운전자만 피해를 보겠지요.


4. 정비 불량 방치/무시하고 달리는 사람들

번호판등은 아마 도로를 달리는 절반정도의 차들은 불이 안들어옵니다. 또는 성능이 떨어지는 LED로 교체를 해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야간에 사고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을때 차량의 정보를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후방 번호판의 인식 여부인데..운전자들도 그렇고 관리 기관에서도 무관심으로 방치하는것 같습니다.


전조등이 짝짝이로 한쪽만 들어오는 경우도 컴컴한 곳에서 갑자기 차가 나올경우 다가오는 차의 폭이 전혀 인식이 안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만. 30분 퇴근길에 그런 차량을 5번씩이나 마주칠때도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챠량에 예비 램프나 휴즈를 필수로 비치하게 하는 규정이 필요할텐데 우리는 아직 멀었네요.


후미등/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는 차량도 많습니다. 역시 후방에서 앞차량의 존재 유무 확인도 어렵고 이런 차들은 대부분 차선 변경때 방향 지시등 켜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경우 많습니다.


5. 자동차 검사 받는 단 하루만 합법인 운전자들

외부 업체에서 검사도 통과 못할 재료와 부품들로 만든 불법 LED 부착물(튜닝이라고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튜닝이라고..)을 달고 다니는 차량들 많습니다. 자동차 검사 받을때는 대행을 하거나 순정품으로 잠시 교체해서 검사 받은 다음에 다시 불법 부착물 원복. 


자동차용 램프 설계하면서 첫번째로 부딛히는 기준이 바로 각 국가별 정해진 법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는 부분입니다. 항목도 많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규정도 많고요,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도 있고요.


서두에 말한것처럼 차량 외부에 부착된 등화 장치의 기능적인 부분은 거의 대부분 상대방 운전자를 위함입니다. 감성적인 부분이나 외형적인 부분은 오너를 위해서도 존재를 하지만 그것조차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수준이라면 규칙을 벗어나는 것이겠지요.


알아서 잘 지키는 분들이 많지만 정말 개념이 없거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나만 편하자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을 교육하거나 혹은 처벌하는 규정들이 좀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