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얼마전에 서울시내의
외부주차장을 보유한 소형건물(톨게이트 방식으로 내려가는 지하주차장이 아닌 그냥
작은건물 옆에 휠스토퍼랑 주차구획선 그어진 개방된 형태의 주차장)에
'외부차량 주차금지, 적발시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벌금 5만원 변상 및 즉각 견인조치'
라는 경고문을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요
견인조치는 그렇다 쳐도
(실제로 보통 개방된 주차장을 가진 건물은 1층 고깃집 2층 피시방 3층 휴대폰매장 4층 사무실...... 의 형태로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어디 차인지 알기가 힘들어 막상 견인을 했을때
차주가 건물에 입주한 직원 내지는 고객이면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겠죠)
'벌금 5만원 변상'이 현행 법규 및 도로교통법에 비추어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대개 큰 건물과 지하주차장을 보유한 대기업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본업 말고 '주차장업?' 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30분에 2천원 이런식으로 입출차시 주차요금을 받죠 ...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위와같은 비교적 작은 건물의 경우
무단주차에 대한 벌금징수가 가능한지 궁금해지네요
만약 가능하다면 벌금은 건물주(혹은 관리인 아저씨?)가 갖고가는건가요?
아니면 건물주가 경찰 혹은 구청 교통과에 신고해서 당국에서 벌금을 부과하는건지...
대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외부인 무단주차는 노란 스티커를 유리에 부착하는 것으로
제재를 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사실상 입법미비이기도 할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차장제도 등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고 많이 부족한거같애요. 예를들어 일본의 차고지 증명제도같은 제도나 싱가폴같은 엄청나게 강력한 차량 보유 억제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 서울인구밀도가 싱가폴보다 2배 높고, 실질적으로는 동경보다도 꽤 높다고 알고있는데 그런제도가 없다보니요..
게다가 지금 고깃집등에서 하고있는 발렛서비스같은 경우도 제생각에는 법적근거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관련된 차량파손 절도 등 문제도 많고요(작년 정도 방이동 모텔 알바가 손님이 맡긴 포르쉐를 몰고나갔다가 잠실대로에서 반파시켜버린 무시무시한 사건도 있고요 ㄷㄷㄷ)
불법 주차 단속은 공유지역만 해당이 되는 지라 사유지 무단 주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서 건물주가 직접 사비로 견인시키고 차주에게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본문 글의 벌금이니 견인비니 하는 건 하도 많은 무단주차 차량들에 대한 엄포격 표현 같은데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건물도 오픈 이래 무단주차 차량들때문에 여지껏 고생하고 있습니다.
무단주차 차량때문에 개방 해놓은 입구에 셔터를 설치하고 그래도 안되서 건물 구획내 바리케이트를 설치해도 치우고 주차를 감행하는데, 바리케이트 숫자를 늘려 놓고 이동하기 힘들게 해놓으니 이제는 오토바이와 자전거들 거치대로 활용이 되더군요. 그냥 요새는 주변의 불법 주차 차량들을 신고 해서 죄다 견인 시켜 화풀이 하거나 무단주차를 잡았다 하면 주차비 10만원 받거나 주먹 다짐으로 해결(이런 것들이 본문 글의 벌금 형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엔 주차장 관리를 외주업체에 넘깁니다.
수익보고 하는 임대업에 속하니(을의 입장) 공간확보 및 관리차원에서 가만히 둘 수 없겠죠.
장애인구획을 제외하고 협박성 멘트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건 법적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주차장 내(사유지)에선 음주운전도 적용되지 않는 사례 등으로 보면
결국 들여보내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게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그나마 유료주차장인 경우 사고에 대한 보상이 업체의 보험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무법지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유지의 경우 제제할수 있는 방법이 전무합니다..
견인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근거가 없어요.. 설령 한다고 해도 견인비는 본인 부담이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손해도 다 물어줘야 합니다....
벌금xx만원이라고 써놔도 무슨 집행권원이 있어서 부과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 아니구요..
구청이나 경찰이 대신 벌금 받아주고 견인해주고 그런거 전혀 안해줍니다.. 번호판 조회해서 차주에게 전화해주는 서비스가 끝..
결국 사유지 무단주차에 대한 유일한 수단은 민사소송을 통해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지 손해배상청구가 끝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위와같은 "벌금 xx원"을 주장하여 받아낼수도 있긴 하겠죠..)
때문에 이러한 맹점을 잘 알고 걍 배짱으로 주차하는 놈들도 많습니다.
말이 안되는거 같지만 입법자가 거기까진 미처 생각을 못했나봅니다.. 입법미비라고 할 수 있죠...
다행히도 지금 이에 대한 입법을 진행중이라고 들은듯 하니... 좀 더 기다려 보는수밖에요..
그때까지는 조용히 까나리액젓 테러로 응징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