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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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선배님이 골목길에서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나서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마주 오는 통로가 협소 하여 택시가 비켜주는데 지나가려 다가 커브길이라 차를 세우고 조금 뒤로 빼달라고
제스처를 취했는데 택시가 오인 했는지 지나가려다가 멈춰있는 선배님 차를 박았다고 합니다.
이게 기사랑 싸우고 한다고 정신없이 있다가 그냥 헤어지고 경찰에 문의를 했더니 출동하면 가상의 중앙선을 긋고 과실을
따진다고 하던데 그럼 그 선에 따라 정차된 차라고 해도 박은 차의 과실이 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블박이 장착이 되있긴 한데 그리 좋은것은 아니라 번호판 식별이 잘 안되고 육성만 녹음이 되 있다고 하네요;;
추운데 다들 건강 유의 하시고 안운하세요 :)
2014.12.22 15:12:16 (*.245.48.154)

답글은 아니지만 저역시 궁금한게
아파트 .백화점 주차장처럼 바닥에 진행방향 표시있는곳에서 역주행했을시 사고나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백화점 주차장처럼 바닥에 진행방향 표시있는곳에서 역주행했을시 사고나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특별히 가해 피해가 불분명확해 보입니다. 상호 의사 소통의 문제였기에 결국은 쌍방 책임이 아닐까 합니다. 속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부딪힌거라면 파손 범위나 정도가 크지 않을것 같기도 합니다만. 거기다가 상대방 차량이 택시라면..거기다가 이미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헤어진 상황이라면 다시 상대방을 찾아서 과실을 따지려면 서로 상당히 피곤하지 않을까요. 정확히 기억하는 부분도 다를것이고. 애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