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글 보고 배우기만 하는 회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집사람이 몇일 전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집사람 차의 블랙박스 영상사고내용은 이렇습니다.
1. 앞 차량 정지신호를 받아 완전 정지
2. 집사람도 대략 2m 전에 완전 정지
3. 그런데 집사람의 차가 완전 정지 후 조금씩 앞으로 가더니 앞차를 받음
영상을 보면 집사람이 정지 후 잠깐 졸았는지 앞으로 스르륵 가는게
D레인지에서 밟고 있던 브래이크 패달에 힘이 풀려 받은듯 합니다.
다행히 앞 차 아주머니와 뒤에 타고 있던 두 아이들의 외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차량에 내려 돌아 다니는 것을 미뤄 짐작 할 때)
집사람과 뒤에 타고 있던 5살 딸도 역시 아무런 피해도 없었습니다.
(제 딸은 받았는지도 모르더군요)
사고처리내용
1. 보험회사에 접수
2. 앞차 아주머니 뭘 이런걸 가지고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냐 그냥 차 페인트 값만 받은 될것 같다.
남편과 방금 통화했는데 그렇게 하란다.
3. 집사람 보험접수 취소
4. 이틀 후 아주머니와 뒤에 탄 아이 둘 중 한 명 두통으로 병원간다 연락 옴.
5. 다시 대인, 대물 보험접수
퇴근 후 차를 살펴보니(신형 I30) 범퍼는 아예 받은 흔적이 없고 번호판 볼트에만 약간 스크레치가 난 상태였습니다.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는 앞 차량을 받았으니 100% 받은 차 잘못인것을 인정합니다.
가해자 남편으로서 생각 할 때 경미한 접촉사고로 생각 됩니다.
병원은 당연히 가 봐야 하겠죠. 저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가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병원 입원 후 MRI. CT등등) 무엇을 하여도 가해자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당연히 그 이상을 해야 하는게 맞는 건가?
보험회사에 맞겼으니 그냥 잊어야 하는건가?
운전 경력 15년 인데 누굴 받거나 받힌? 적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나 이 글을 보신다면 앞 차량 차주와 가족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선수(^^)끼리 알아서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편합니다.
양심..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적당히 하길 바라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해도 욕 한 바가지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게 옳은 건지 항상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ㅡㅡ
일단 치료비는 전액지급되구요, 합의시에는 차량파손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급되더군요, 피해자남편이 전화해서 협박하길래 어의없었던 기억이납니다. ㅎㅎ
예전부터 뒤에서 받히면 아싸 땡잡았다 무조건 목잡고 내리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요즘 보험사에서 무슨 마디모 프로그램인가 돌려서 후방추돌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굉장히 까다롭게했다는데요... 사실 상기와 같은 사고건이 정말 부주의하긴한데 자주일어나기는 합니다..
참고로 저는 학원포터타다가 뒤에 스포티지R이 앞범퍼 내려앉을만큼 박았는데 그닥 충격은없었습니다. 살살 밀리다가 콩 박은거같은데..주위에서 누가 목잡고 병원 누우면 돈받는다 라고 펌프질을 한게 아닌가하는데요
100% 가해일 경우 어쩔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정차중인 차를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서 충돌을 했는데(저는 승용차, 앞차는 스타렉스) 제 차는 본넷을 교환할 정도였지만 앞차는 범퍼가 살짝 밀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앞차에는 2명이 타고 있었고요. 모든 사건이 종결되고 보고서를 보니 피해차 수리비는 20만원. 피해차 탑승객 병원비로 약 300만원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