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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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제네시스쿠페이며 지티윙이 장착되어있습니다.
퇴근후에 차를보니 차량관리법위반차량 적발통보서
라는 종이가 제차에 부착되어있었으며 위반사항은
스포일러 임의설치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제 차량의 지티윙은 재질이 상판은 카본이며 브라켓은
frp로 제작되있고 사이즈 또한 차량차폭제원 1860보다
작은 1650mm, 높이도 차량 천장을 넘지 않습니다.
엄연히 스포일러는 구변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내일 따지러가면 담당자는 안된다고만 할듯한데
어떠한 근거나 항목을 제시하면서 철회요청을 해야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퇴근후에 차를보니 차량관리법위반차량 적발통보서
라는 종이가 제차에 부착되어있었으며 위반사항은
스포일러 임의설치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제 차량의 지티윙은 재질이 상판은 카본이며 브라켓은
frp로 제작되있고 사이즈 또한 차량차폭제원 1860보다
작은 1650mm, 높이도 차량 천장을 넘지 않습니다.
엄연히 스포일러는 구변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내일 따지러가면 담당자는 안된다고만 할듯한데
어떠한 근거나 항목을 제시하면서 철회요청을 해야하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2015.04.24 08:41:21 (*.162.215.81)
금속 재질의 스포일러는 불법 부착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조건이면 불법 부착물에 포함되지는 않을것 같네요. 금속 재질이 아닌 카본 및 FRP 재질이라는 것을 증명만 해주면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번거롭긴 하겠지만요.
2015.04.28 12:52:36 (*.245.48.189)
경찰이던 구청직원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해도 스포일러만 달려있으면
무조건이라는게 붙죠. 재질 증명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측정기준보다 rpm을 높게써서 소음초과로
불합격판정이나와
아예 재검때 법령을뽑아갔습니다
이쁘게 형광펜으로 줄긋고
등록증상 최대출력rpm x 0.75로
측정기준 rpm 계산해서
제출하고
무사통과했던 경험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