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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타이어를 교체하고선..
휠에 모두 스크레치를 냈더군요.. 게다가, 장착한 바로 다음날 TPMS NG가 떠서..
그냥 밧데리가 나갔으려니 하고선 까마귀 날자 배떨어졌나보다 했는데.
어느날 주차장에서 창문을 내리고 주차할 곳을 찾다보니 달그락 달그락 소음이 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장착한 샵에가서 TPMS 파손된것을 확인했고, 당시에는 제거만 하고 왔습니다.
이후 점장이란 사람과 통화하니...
그 즉시 이상있는게 아니어서 자기네는 과실이 없다고 이야기 하네요...
그런데 TPMS가 망가져서 돌아다니는 거라면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조립된 것을 굳이 휠타이어 다시 분리해서
망가뜨리고 그럴까요....?
결국엔 점장이 보상을 해줄테니 TPMS를 구입해서 오라고 하더군요.. 그럼 보상해주고 장착해주겠다고
그러면서 평일밖엔 안되고 주말엔 바빠서 안된답니다.
평일엔 내가 회사일로 늦게 끝나고, 저녁에 그럼 내가 갈때까지 기다려줄꺼냐?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전 다음주 토요일날 방문하겠다고 하고선, 지난 토요일 방문을 했습니다.
종업원이 제가 가니까 점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평일날 오라고 하고, 작업을 해주지 말라고 했답니다..
ㅎㅎ 순양아치 짓을 하네요...
바쁘면 다른 차량들 이후에 잠깐 하는거 정도는 당연히 기다려 줄려고 했고, 거의 동시에 다른 손님이 같이 와서
그분 다 작업할때까지 기다리면서 연락했건만... 이후엔 손님도 없었고요..
종업원한테 뭐라 해봤자, 해주면 점장한테 깨질꺼 뻔하고..
전화 20차례 이상 하고, 다른차 작업이 마침 시작되서 타이어 교체에 얼라이먼트 볼때까지 기다리며
점장과 전화시도... 계속 안받네요...
슬슬 저도 점장이란 사람의 이런 양아치 짓에 대한 복수(?)를 어떻게 해줄까...
몇몇 동호회 협력인것 같던데... 이곳에서 하는 행태를 고스란히 올려줄까? 했다가...
(괜히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받을수도 있기에..)
일단 점장한테 다이렉트로 피해를 입히기로 했습니다.
결국... 112에 신고로 순찰차를 출동시켰고,
제가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기다렸고, 작업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남겨놓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과도 이야기 하면서 바쁘시겠지만, 내가 왜 요청을 했는지 이야기 해둔 상태고 출동기록에
남겨달라고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마침 앞차의 작업도 다 끝나고, 종업원 전화로도 점장에게 전화 시도했으나, 계속 피하네요...
아마 계속 전화하다가 차이 없이 전화가 가니 안받은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냥 차를 빼서 그냥 다른곳에 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하루 일과를 사실 피곤하게 보내고, 이렇게 엿먹은 저도 그 점장을 제대로 엿을 주기 위해서 자료들을 잘 모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그럽게(?) 넘어가려고 했던, 휠 스크레치와 TPMS의 명확한 훼손, 그리고 그쪽에서의
과실로 인한 제가 수회 그곳을 왔다갔다 했고 그에 따른 시간적, 물리적인 비용, 그리고 TPMS 파손된 것을
타이어 속에 넣은채로 지방을 오가고 했던 사실들을 기반으로
돈 몇푼에 사람 골탕먹인 녀석을 제대로 밟아주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장이란 사람이 전화가 왔네요...
그러더니 평일날 오라고 했잖냐고 하면서 바빠서 주말은 안된다 하길래,
다른차 작업 먼저 시켰고, 이후 대기차도 없었고, 별로 안바빴다.. 그런데 이상황에도 못해준다고 평일날 오라는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했죠...
아무튼 나는 다른곳에서 공임 15,000원에 했으니, TPMS 41,000원하고, 공임 보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싸다며, 자긴 41,000원 밖에 못주겠다고 또 이러네요..
그러면서 경찰은 왜 불렀냐고, 하면서...
근데 잘못을 한 사람이 마치 갑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주기 매우 거북하더군요..
이미 저는 위에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던터라... 너희가 피해를 입히고 지금 사람 가지고 장난치고 있으니, 나는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경찰을 불렀다...
했더니, 왜 법대로 하시게? 그럼 법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애초에 5만원도 안하는 피해보상비용이 65,000원으로 늘었는데... 이 녀석 말하는 꼬라지에..
그나마 남은 좋게 좋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너가 법대로 하라고 했으니, 난 법대로 하겠다. 하고선 전화를 끊었지요..
요즘은 전자소송도 있고 해서 그냥 순식간에
TPMS 구입비용, 장착비용, TPMS 파손된거 빼러 다녀왔던것, 이번에 장착하러 다녀왔고, 다른곳으로이동 했던 기름값, 휴일날 이 곳 방문으로 인해 토요일 두번을 제대로 못쉬었고, 게다가 지금 이런 식의 행동과 제대로 장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긴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애초 생겼던 휠 스크레치...
해서 딱 50만원으로 10배 정도 금액으로 해서 소장을 날렸습니다...
저도 그냥 쿨하게 65,000원 그냥 TPMS 밧데리 다 되면 어차피 새로 껴야하는거 좀 빨리 했다 생각하고
넘길 수 있지만, 점장의 태도가 영~ 시덥지 않아서, 저도 인지대를 추가로 들여서 접수했습니다.
소장 쓰는 와중에 그 점장과 다른 번호로 열심히 전화가 오더군요.... 이미 법대로 하기로 했었고,
그 점장도 제 전화를 필요할때 받지 않고, 엿먹였으니 저도 그냥 쿨하게 열심히 전화해봐라.. 하고 내비뒀습니다..
스스로 법대로 하란 말에 제가 너무 좋게 .OK 를 한게 찜찜한지, 아님 출동경찰이랑 통화를 했었는지...
점장이 열심히 전화하던 중간에 출동했던 경찰이 다시 전화를 주더군요.. 처리 되셨냐고..
그래서 그냥 다른곳에서 했습니다..
했더니, 정말 짜증나시겠다고 하면서 이상한 사장이라고 하면서 통화는 종료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전자소송해고 접수만 된 상태인것 같던데, 무심코 내뱉은 말에 점장도 좀 황당한 선물을 받게되겠지요.
점장이 직접 답변서 작성을 할런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쪼록 본인 앞으로 법원에서의 문서가 날라오는게
달가운 사람 없고, 저는 날짜는 이틀, 통화로는 몇일 동안 심리적인 불편함을 겪었으니..
점장은 아마 올여름 휴가는 법원으로 올 생각을 하며 지내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것을 괜한 짓으로 인해서 가래로 막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뭔가 좀 변화가 생기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물론뭐 제가 그곳을 다시 갈일은 없지만 말이죠..

50만원을 보상받으셔도...화가난마음이 보상 되기는 힘들것 같다는 마음에..
응원의 답글을 답니다.
이런경우 이러면 안된다는것을 뼈져리게(그다지 뼈져리지안을수도있으나..)
느끼고 알아야...이후에 다른사람이 같은일로 마음을 상하는일이 줄어들것같습니다.
정의사회구현을위한 옳은 행동이시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반드시..뜨거운 맛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배웠습니다!! (이런 유사한 일이 안생기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생기면 용재님의 대처법을 좀 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중에 잘 마무리되시면 후기 부탁드려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원 문서 받을 때의 점장 표정이 매우 궁금하네요.
아 보는데 짜증나네요 정말.. 장사를 할 생각이 있는 건지 ㅡㅡ;
진짜 쌔게 뒤통수 한대 후려 갈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ㅎㅎ
금액이 적은 소액재판의 경우, 그 적은 금액이라는 것 때문에 "맘대로 해라" 라고 뻐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20만원이 안되는 원가였는데 이것저것 다 붙여서 60만원 가까운 금액을 청구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법원을 들락날락 해야하고 절차를 잘 모르니 귀찮기도 하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수록 확실히 받을건 받아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자소송이라는 착한 제도가 있으니 더욱 활성화 해줘야 할것 같네요~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니 저런 식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업주들이 종종 있더군요.
사실 돈 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더 큰 것인데...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나마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이지만 제목의 '어의'는 정확한 '어이'로 고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어의 : 궁궐 안에서왕이나왕족의병을치료하던의원
어이 : 주로 ‘없다’와함께쓰여, 뜻밖이거나한심해서기가막힘을이르는말.
전자 소송은 어렵진 않습니다...
소장 작성법을 인터넷으로 사전 공부 하시면 쉽고요,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면 하시는 방법 교육법도 동영상으로 있는것 같아요...^^
소장은 6하원칙에 의거하여 피해사실을 기재하되, 피해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들로 이루어 져야하며, 정신적인 피해 즉 위자료 부분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장접수 후 검토를 거쳐서 법원에서 피고에게 송달되며, 피고는 답변기한내에 답변을 해야합니다.
답변을 하고나면, 기일이 잡히고, 기일날 출석하게 되면 판사가 대략적으로 문의하고, 가급적 조정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조정을 몇차례 하고나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판사가 진행된 문서들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불복하면 항소로 가야하고 아니면, 판결문이 최종 전달됩니다....
법원은 최소 2번 정도는 가야한다고 보시면됩니다..
법조계는 아니지만, 제가 직접 법원에 들락거리면서 괜한 오지랖으로 주변 사람들 소송건까지 도와주고 하다보니 야매 법무사가 된것 같긴합니다.ㅜㅜ
잘하신 듯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처리해주면 될것을... 안타깝네요.
어디인지 테드에라도 알려주세요 (살짝 *넣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