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rds
안녕하세요^^
대구에 서식하고있는 27세 직장인입니다.
동탄에서 근무하다가 해외로 발령을 받아 고향인 대구 내려와 며칠 쉬고있었는데..
오늘 신호 대기중에 통화하다가
그만 차가 뒤로 밀려서 뒤차에 아주 살짝 박았습니다
전 통화에 정신이 팔려 박은지도 모르고 그냥 출발했는데..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신호 대기중에 뒤차가 엄청 빠짝 붙었고, 제 차가 슬금슬금 뒤로 밀리면서 살짝 박은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엄청난 크락션과 쌍라이트를 날리셨더라고요..
저는 것도 모르고 심각하게 통화하고 있었습니다..ㅠㅠ
그리고 나서 박은 차 차주분께서는 그냥 저를 앞질러서 지나가셨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하고나서 깜짝 놀라면서, 운전자분께 엄청 죄송해지더라고요.. 현장에서 확인했으면 바로 죄송하다고 했을건데 본의 아니게 뺑소니를 친 격이니..ㅠㅠ
제가 다음주 월요일 출국이라 그 전에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정말 면목 없고 사과드려야 할 듯 한데..
상대방 차 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쩌면 좋을런지요?

워낙 경미해서 뺑소니(=특가법 도주차량)로 입건될 염려는 없으니까요.

좀 더 첨언하자면 ... 소위 말하는 뺑소니인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는 피해자의 상해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해라 함은 실질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의미하고 흔히들 받는 야매 전치2주 이런거는 해당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될만한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고후 미조치죄입니다
보통 물피도주가 여기서 거의 걸리죠.. 사고후미조치..
하지만 이 경우도, 본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객관적으로 봐도 인식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나머지 죄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규정에 의해 면책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보험처리만 해 주면 다 해결될 일로 보이고.. 형사처벌 받을 이유는 없을듯 합니다만.. 정 본인이 불안하시고, 혹시모를 복잡한 일을 면하고자 하면 먼저 자진납세 하셔도 나쁠 것은 없지 싶습니다..

긁어 부스럼만들 필요 없습니다.
저정도 사고면 상대방에게는 죄송하지만 운전자이신 본인도 모를정도면 기스도 안났을테구요.
뒷차는 피해입은게 경미하니 귀찮아서 넘어갈듯 싶네요.

교통계에 접수해놓는다 해도 상대차(피해차)가 신고접수 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만사불여튼튼이라는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듯 하고, 글쓴분의 말을 모두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차가 충격을 받고 혹시라도 손상을 입었다면 당연히 그에 책임을 져야죠.
기스도 안났다거나 피해가 경미하다는 것이나 모두 추측일 뿐인데다, 혹시나 그 추측이
빗나갔을땐 호미로 막을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런경우엔 당연히
워스트케이스를 전제로 대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더구나 교통계에 그런서류 접수해놓는것은 '유사시' 가 아니면 전혀 본인에게 문제가 생기지도
않구요.

윗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자진신고 한다고 해서 사고처리로 가는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서 사고 접수가 되었을때 사고 처리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연락이 오지 않는경우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미리 접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글쓴이입니다.
먼저 댓글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정성껏 댓글 달아주시고 조언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처리했던 진행 상황을 공유 드리는게 맞는것 같아 또 구구절절 적어 볼까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침에 경찰서 방문 (어제 사고 장소는 대구 경북대 근처 → 북부경찰서 관내)
제가 방문한 경찰서는 북부경찰서가 아니고 집 근처인 성서경찰서 였습니다.
민원봉사실 방문 - 민원봉사실 대장처럼 보이는 경위분께 자초지종 설명 -
교통 사건은 관내 경찰서&파출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북부경찰서 관내 파출소 담당자와 통화하라고 전화번호 알려줌.
2. 북부경찰서 內 파출소 전화 연결 - 자초지종 설명 -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자와 통화하라고 전화번호 알려줌.
3.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전화 연결 - 또 자초지종 설명 -
담당 경찰관 曰 : 일단 신고 접수받은 내용은 없으며, 워낙 경미한 사항이라 피해자께서 신고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일단은 가해자께서 사전 신고 하신 것은 정말 잘하셨으며, 사전 신고 내용을 우리가 기록을 해 놓겠다.
이 후 만약에 피해자께서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경찰서 or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XXX에게 7/8일 오전 9시 30분 사전 신고했다고 얘기하면 된다.
나 : 서류에 따로 서명받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담당 경찰관 曰 : 원한다면 해 드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보인다. 정 찝찝하시다면 대화 내용 녹음하셔도 좋다.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음이 좀 후련하네요.
운전에 대해 겸손해지는 계기가 될 듯 합니다.
사실 서류를 하나 받아놓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지만,,
경찰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전투경찰 출신입니다)이라,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다 싶어 마무리 지었습니다.
도와주신 분 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모르셨다는게 일단 좀 이상하네요. 정말 모르셨다면 블랙박스 확인도 안하셨을텐데...
본의 아니란것은 본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입장에선 당연히 고의겠죠. 더구나
전화통화...
그 점은 일단 제가 모르니까...
우선은 타이밍입니다. 상대방차가 뺑소니로 먼저 신고하면 골치아파 지시겠구요.
본인이 나중에라도 인지하고 상대방차가 연락을 해올경우, 그에 대한 수리 및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요지의 확인서를 지역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신뒤 접수한 경관
서명받은 문서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안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