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상대방 김여사님 신호위반 과실 100% 구요.
제차는 범퍼/본넷/좌우 휀다/헤드램프/엔진룸 부속들(냉각수 오바이트) 이라...
차가격은 가볍게 넘어주실거 같습니다.
가해자의 말이 웃깁니다...ㅋㅋㅋ 분명 제가 잘한 상황이니...
자기한테 엄청 따졌을텐데 그런게 없는거보니 미심쩍다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상황이 너무 명벽하고 차 앞에 더 터져서 정신없이 고개 숙이고 있길래 매너 지킨다고 화 안내고 가만히 있었더니....
둘다 블박이 없어서 경찰접수했구요. 결론이 아마 신호위반이 맞는거 같으니 걱정말라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래저래 찾아봤는데.
이경우는 보상이 어떻게 될까요???
차량가액으로 보상해준다면...정말 손해가 어마어마 한데... ㅠ.ㅜ
자차가 아니고, 대물배상이고 상대방 과실 100%라서 피해자가 수리하겠다면 수리비가
얼마가 들건 수리 해준다는 걸 어디서 읽은것 같은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미치겠네요. 그간 수리비 들어간거 생각하면 참~ 돈많이 썼는데 ㅠ.ㅜ
잘 아시는 회원님들 도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성보님이 이미 답변을 주셨네요...
대물로 부족하다면 대인으루 부족분을 채우는 방법외엔 없습니다.....
전 이번에 보험 갱신할때 옵션중에 차량가액 초과분은 지원해주는 옵션이 있길래 넣었네요....
자차랑은 다른것 같은데 사용할 일이 없기만을 바랄뿐이지만 만에 하나를 몰라서 넣었내요.....
대인으루두 부족분이 채워지지않는다면 자차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루 채우는것외앤 방법이 없지요.....ㅠㅠ
황당하네요... 차량 가액 받고 고장난 차는 보험사 소유로 넘서가는건가요? 말도안되네요...

대물 초과하면 수리하고 난 뒤에 초과분을 가해자측에다가 민사로 손해보상 청구해야 한다더라구요
편법이지만 대인을 잡지 않으셨으면.... 복잡하고 긴 시간을 보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럴때 대비해서 초과 수리비 20인가 30퍼까지 자차로 수리할 수 있는 특약을 선택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시세대비 차량산정가액이 더 높은차량인데다 레어한 차도 아닌지라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구요...
담당자 재량에따라 수리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요즘 보험구조가 올드카는 타지말아라 하는 분위기입니다.
안타깝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