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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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 전 주차해둔 제 차를 아파트 이웃이 박고 보험접수를 해주었는데 수리 및 렌트 비용과 가해자의 보험료 예상 할증 범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보험 견적이 1500만원일 경우와 900만원일 경우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폭이 얼마나 차이날런지요?
없거나 크지 않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모두 받고자 하고,
크다면 제차를 긁은 것은 가슴이 아프지만 요즘 아파트에서 남의 차 긁고 도망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연락처 남기고 먼저 보험 접수도 해준 것이 고맙기도 하여 최소한만 받을까 하는 맘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ㅎㅎㅎ
2015.08.13 13:00:36 (*.101.84.166)

기본적으로 대물 할증은 기준치 초과하면 다 똑같이 1점이구요...
다만 최근3년간의 사고이력에 따라 누적이 되는 특별할증이란게 있는데 이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15.08.13 20:02:02 (*.101.84.137)
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연락처 남겨준 경우라면, 저는 차량 수리는 한성모터스에서 하고 렌트대신 대체교통비 처리했습니다.
보험은 조건이 다 달라서 정확한 답변은 힘듭니다.
상대편이 보험접수 해줬다면 그쪽 보험사 직원이 연락왔을텐데 다시 연락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