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 중 궁금한 상황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맞은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안되도록 좌회전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표시된 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직진을 했습니다만 옆차로에 있던 차주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했다고 뭐라 하시더군요.

생각해보니 신호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한게 맞는것 같은데 차로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가 않네요. 검색을 해봐도 정확히나오는게 없어보이구요.

댓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