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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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 중 궁금한 상황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맞은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안되도록 좌회전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표시된 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직진을 했습니다만 옆차로에 있던 차주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했다고 뭐라 하시더군요.
생각해보니 신호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한게 맞는것 같은데 차로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가 않네요. 검색을 해봐도 정확히나오는게 없어보이구요.
댓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맞은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안되도록 좌회전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표시된 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직진을 했습니다만 옆차로에 있던 차주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했다고 뭐라 하시더군요.
생각해보니 신호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한게 맞는것 같은데 차로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가 않네요. 검색을 해봐도 정확히나오는게 없어보이구요.
댓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08.18 11:47:00 (*.245.48.86)
포켓 좌회전은 좌회전만 되고, 그게 아니면 직진 겸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내 시스템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유럽북미는 아무표시없으면 비보호좌회전 가능/한국은 큰길에선 아무표시없으면 비보호좌회전 불가)
요럴때 정부가 답글을 달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요럴때 정부가 답글을 달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2015.08.18 19:02:06 (*.158.7.220)
좌회전만 표시된 차선에서의 직진은 포켓이아니면(교차로 건너편의 차로감소가 없는경우) 직진해도 상관없다는 경찰청 답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경우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온차량에 대해 진로방해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2015.08.18 19:39:16 (*.158.5.60)
헉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것을 못봤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로는 당연히 직진 가능합니다.
이상한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로는 당연히 직진 가능합니다.
이상한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좌회전 표시만 있는 좌회전 전용이라면 직진하면 안됩니다.
간단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