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글 수 25,388
댓글 감사합니다.
새로이 알게된 사실이 생겨서 좀 도 글으 올려봅니다
렌트카를 빌린 사람은 운전자를 모른다라고 하고( 물론 말도 안되죠)
보험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 약관은 아닌듯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쪽 보험에서는 보험 처리를 못해주겠다 그러고
범인은 오리무중 ( 경찰이 지문 감식 하고 갔음. 언제나 될지는 모름)
결국 아버지는 과실도 없기에 본인 보험쪽에는 사고 접수도 못합니다
자비로 병원 다니시며 치료 하고 있고
영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차를 빌린 사람이랑 운전자랑 모른다는것도 믿기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거나. 잡혀서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고 나오면
아버지는 손해만 보게 되는겁니다
답답하네요. 차를 빌린 사람이 아무에게나 운전하게 하고 사고났는데
책임이 없습니까?
2015.09.02 20:43:49 (*.101.84.166)

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490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상사업이란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가해자쪽이든 피해자쪽이든 전혀 상관없는 제3의 보험사든) 피해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015.09.03 03:12:12 (*.101.84.146)

다만 위 정부보장사업은 대인피해만 보상해주는듯 합니다.
한편 가해자측 보험사의 책임없다는 항변은 타당하지않습니다.
http://lawbest.co.kr/board/bbs/board.php?bo_table=data01&wr_id=145&page=6
이 판례를 참고로 하여 렌트카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여전히 인정되므로 책임져야한다고 가해자 보험사에 재항변하시고, 응하지않을경우 금감원에 신고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시면 조치를 취해줄것입니다.
물론 자차처리가 가능하다면 추후 구상하는게 젤 속편합니다.
한편 가해자측 보험사의 책임없다는 항변은 타당하지않습니다.
http://lawbest.co.kr/board/bbs/board.php?bo_table=data01&wr_id=145&page=6
이 판례를 참고로 하여 렌트카회사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여전히 인정되므로 책임져야한다고 가해자 보험사에 재항변하시고, 응하지않을경우 금감원에 신고하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시면 조치를 취해줄것입니다.
물론 자차처리가 가능하다면 추후 구상하는게 젤 속편합니다.
2015.09.02 21:12:49 (*.158.7.244)
너무 어렵게 문제를 꼬시는것 같아요. 자차로 하고 구상권 청구 가능하구요. 운전자의 책임을 물으려 하지 말고 렌트카 회사랑 풀어야 합니다. 이후는 렌트카 회사가 알아서 하는거고. 자차 보험 들으셨으면 그냥 접수하고 접수번호로 처리하세요.
2015.09.03 13:23:59 (*.101.84.96)
아버님 보험사에 청구하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렌트카 업체한테 구상권 청구 하라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보험이란게 이럴때 쓰라고 있는건데...
보험사랑 얘기가 잘 안되면 금감원쪽 보상과 상담을 받아 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