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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수입차량의 테일라이트 방향지시등 규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교통안전공단 본사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얻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통관일 기준,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일) 이후 반입된 미국산 차량은 테일라이트의 방향지시등 색상이 빨간색이더라도 검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2.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통관된 차량은 계속 이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수입신고서 상의 적출국이 미국으로 적혀있다면 캐나다 또는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제조된 차량이라도 이 규정에 적용됩니다.
2015.09.04 10:51:41 (*.158.7.207)
이삿짐으로 올 1월에 차량 가져왔는데 검사 때문에 노란 지시등으로 야매로 바꿔놨는데요. 빨간 방향지시등으로 원복 후 정기 감사 받아도 문제 없는건가요?
2015.09.04 15:03:06 (*.27.128.160)

유럽에서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보면 급정지를 할때나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때 방향 지시등을 켜는데요 미국에서는 잘 켜지도 않지만 켜도 브레이크인가 비상등인가 인지를 하는데 1초는 걸리는것 같습니다.
어쩐지 요즘 국내에 돌아다니는 미국 브랜드 차들 중에 stop 램프와 방향 지시등을 같이 쓰는 차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링컨 mkx, 포드 머스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