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차량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시에는 세금 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차량(1년이상 거주,3개월 이상 소유 그리고 사용)에 대해서는
자기인증,소음배출가스인증이 면제됩니다.(단, 영주권,시민권이 없는 내국인)

우선 1번의 답:
이사물품으로 반입되는 차량은 1세대당 1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2대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에는 1대는 이사화물로, 1대는 일반수입절차를 거쳐 인증을 통과하신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번답:
국내에서 수출된 차량(VIN : K~)을 이사자가 해외에서3개월 이상 소유,사용시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참고로 요즘 들어서 기아 아만티,싼타페,소나타등의 이삿짐 반입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3번답:
하이브리드 차량을 가져오는 경우에 연비고통에서 해방이 됩니다.
토요타 하이랜더,렉서스 RX470,프리우스 등도 이삿짐으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참고로 세금계산 방법은
블루북에 나와있는 신차가격(해당년도 신차가격)에서 사용하신 기간만큼 체감 시킨후(약 6개월 이전 100%, 6개월 이후 부터 1%씩 체감시작-최고 10년이상 무조건 10%)해상운임과
해상보험료를 합한 가격에 환율을 곱하여 과세가격으로 산정하고

배기량 2000CC 이상은 합산세율(관세,특소세,교육세,부가세 포함)로 약 35%, 과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개인용품 통관->이사화물)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세금관련 문의는 031-285-7375(서울세관 이사화물과)로 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가져오실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전화로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