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녕하세요.
아는 동생이 출근길에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세워져있는 차량 측면을 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녀석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네요.
지난 달에 보험이 만료되었는데 갱신을 안한 거라고 하네요.
피해자는 문짝을 통으로 교환하겠다고 했다는데,
정말 통으로 교환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론 교환하지 않을 것이면서 큰 액수를 요구하려고 그러는 것인지를 모르겠네요.
(보험 가입 안된 사실은 모른다고 하네요)
이처럼 가해자쪽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고 처리는 개인과 개인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해자 개인과 피해자쪽 보험사가 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개인과 개인이 하게 되는 경우
돈은 달라는대로 다 줘야 하는지
아니면 피해자로부터 수리를 했다는 영수증 같은걸 청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 주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만약 제가 피해자였다면 <수리비 + 수리에 필요한 기간 만큼의 렌트비>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량 빼던 중 살짝 긁은 것이라 길어야 2박 3일 정도면 끝나는게 일반적입니다. 1주일 씩이나 걸린다는 정비소의 이야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게 원인일텐데, 부품 조달 때문인지 선행 작업 차량 때문인지 이유를 알아본 후, 작업 가능한 시점에 맞춰 입고할 수 있게 예약을 해둔다거나 바로 수리 시작할 수 있는 타 정비소에 의뢰를 해보던지 할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보험 들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원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때문에 불필요하게 긴 기간동안 렌트를 함으로서 간접적으로나마 가해자에게 무보험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험 미가입에 대한 페널티를 줄 권리나 이유도 전혀 없고요. 보험 안든 것은 나라에서 알아서 처벌할 부분이죠.

가해자 입장은 모르겠고,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이성적인 상황에서의)
1. 개인적인 접촉에 의한 , 수리비 요청 + 사고 크기에 따른 보상 (렌트....등등)
2. 귀찮음에 의한 , 보험사 자차 수리 이후, 보험사에 구상권 처리.
로 되겠네요. 일단,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기에. 1번으로 처리 되면 가장 합리적이겟네요.
다만, 책입 보험도 없다면. 좀. 나무래야 할사항입니다. -_-

완전한 무보험이면 [ 1년이하 징역, 1000만 이하 벌금, 거기에다 과태료] 까지 있습니다 -_-;;
그리고 보험 가입 안하면 자동으로 차주에게 날라올텐데요...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