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령 개정 (’05. 5. 31일 개정․공포)〔’06. 6. 1. 시행〕


- 기존의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단속시비 소지를 없애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인 가시광선투과율로 개선

※ 단. 요인경호용․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를 제외한다.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3호


- 가시광선 투과율

  ◦ 앞면 70%, 운전석 좌우 옆면 40%, 뒷면(승용차만) 40% 미만

○ 단속기준
  ◦ 앞면 창유리 : 70% 미만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 미만
  ◦ 뒷면 창유리(승용차에 한함) : 40% 미만


○ 벌칙
  ◦ 승용․승합자동차 등 범칙금 2만원
   (도로교통법 제162조, 동법 시행령 제93조 별표 7)

○ 홍보 등을 위한 단속유예

- 경찰의 2년간 단속유예 결정 이유는 국민들에게 규제의 필요성 및 운전자․
틴팅 업체․시공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단속대상 차량을 최소화하기 위함

※ ’07년 경찰관서별 가시광선투과율 측정 서비스 제공 예정



출처 - 경찰청 홈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