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아래 차량의 배기량에 따른 세금문제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나는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2년전인가부터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본인과 직계 가족등이 진료 받을 때 의료비를 직원 복지차원에서 감액 받는 부분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암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로 1000만원이 나왔을 때 직원 감액을 받는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이 금액을 직원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연말 소득정산할때 3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지요.
어떤 분은 당연히 감액 받은 만큼 자기 돈이 지출되는게 줄었으니 세금 내는게 당연하다는 분도 보기는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개념의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기업에서 직원에게 비슷하게 혜택을 주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겠지요.
제목에서 처럼 만약에 현대차에 다니는 직원분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4000만원 짜리 차를 30% 할인받아 1200만원의 금전적인 이익을 보았다면 연말소득 정산할때 1200만원을 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게 맞겠지요?
삼성 직원이라면 신세계 백화점에서 물건 구입할때 혹은 삼성 제품을 구입할때 직원할인을 받았던걸로 아는데(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렇다면 할인되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지요?
자동차 동호회에 뜬금없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비슷한 예가 될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복지비용으로 그 금액을 회사 경비로 처리한다면 직원소득으로 안잡힙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개인별 지원금으로 회계처리하면 직원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르고 건건이 다 다릅니다.
정확한건 회사 경리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소득으로 처리 됩니다.
할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 실제 처리 방법은 할인이 아니고 차량구입 지원금입니다.
차량 구매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할인율에 맞게끔 현금 입금 됩니다.

작년에 차를 사면서 그룹사는 아니고 가족사 할인으로 5%할인을 받긴 했습니다만, 다니는 회사에 무언가를 제출한것은 없었고, 재직증명서 한장 떼다 딜러에게 줬는데 할인이 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건 어찌된건지 저도 궁금하네요ㅎㅎ 할인분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된것인지...
상기 직원 할인 같은 경우는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래 전액을 다 부담하고 진료비 감액분을 인센티브 처럼 본인 급여를 더 주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지로 급여 명세서에 더 찍히는 것은 아니라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처리 합니다. )
말씀하신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