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글 수 25,388
이번에 Acura Integra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갈까 생각중입니다.
문제는 차량이 일본 JDM엔진으로 스왑이 되어있는상태이거든요
원래 있던 USDM b18b 엔진을 JDM b18c으로 스왑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차를 한국으로 가지고 간다면.
배기검사나 등록할때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그리고
관세(대략 백만원)이랑 운송비 (백이십만원) 는 대충 견적을 내본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궁금합니다. 배기검사라든지 등록비라든지.
그동안 저와 함께해준차고..
팔려고 하니깐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으로선 능력이 되는한 가져가는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이 일본 JDM엔진으로 스왑이 되어있는상태이거든요
원래 있던 USDM b18b 엔진을 JDM b18c으로 스왑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차를 한국으로 가지고 간다면.
배기검사나 등록할때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그리고
관세(대략 백만원)이랑 운송비 (백이십만원) 는 대충 견적을 내본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궁금합니다. 배기검사라든지 등록비라든지.
그동안 저와 함께해준차고..
팔려고 하니깐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으로선 능력이 되는한 가져가는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6.10.10 22:20:01 (*.64.69.42)

3개월 이상 소유하면 자기인증이 면제 되기 때문에 별 어렴움운 없을거 같습니다.
근데 운송업체 추천좀 해주세여. 저도 조만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운송업체 추천좀 해주세여. 저도 조만간 보내야 하기 때문에..
2006.10.10 22:40:19 (*.57.100.223)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차량 1대만 들어가는 컨테이너에 싣고 한국으로 갈 경우,
대략 미화 $2,000 + 보험료가 붙게 될겁니다...
운송료는 국제 유가변동에 따라 조금 변동은 있다고 하더군요.
기간은 샌프란 출발후 부산항까지 약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미국 2년 이상 거주, 차량소유 6개월( 3개월로 바뀐다 소리가 있었는데 정확한 여부는 모르겠네요) 이면, 국내 반입시 소음&배기 인증이 면제 됩니다..아울러 1년간 소유권 이전이 불가 합니다.
안전검사는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도움이 되셨기를....
대략 미화 $2,000 + 보험료가 붙게 될겁니다...
운송료는 국제 유가변동에 따라 조금 변동은 있다고 하더군요.
기간은 샌프란 출발후 부산항까지 약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미국 2년 이상 거주, 차량소유 6개월( 3개월로 바뀐다 소리가 있었는데 정확한 여부는 모르겠네요) 이면, 국내 반입시 소음&배기 인증이 면제 됩니다..아울러 1년간 소유권 이전이 불가 합니다.
안전검사는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도움이 되셨기를....
2006.10.11 12:45:27 (*.98.38.61)

1년 이상 거주자가 이사를 할 시 차량 소유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국내로 이삿짐 통과 후 이사자와 가족관계이내 명의로 1년 소유를 하여야 한다고 관세청 홈페이지 이삿짐 관련 자동차 수입란에 보면 있을 껍니다 ㅎㅎ.
2006.10.12 08:24:31 (*.64.65.96)

관세청에 문의 결과 1년이상 소유 규정은 없다네여.
(질문 6) 등록후 의무 보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ㅇ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하는 자동차는 수입신고필증상의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보유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기타 해외이사화물 통관과 관련한 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통관종합서비스>개인용품통관>해외이사화물”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6) 등록후 의무 보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ㅇ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하는 자동차는 수입신고필증상의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보유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기타 해외이사화물 통관과 관련한 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통관종합서비스>개인용품통관>해외이사화물”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10.12 19:16:15 (*.173.40.129)
이사화물에 대한 강제적 소유규정(1년 소유??) 없습니다.
예전에는 본인차량이라는 점을 각서로 제출케 하였으나, 10월1일자로 폐지 되었습니다.
해외 1년이상 거주, 3개월 이상 등록 사용시 이사자로 인정되어 자기인증, 소음배출가스 인증 모두 면제 됩니다. 참고하세요
예전에는 본인차량이라는 점을 각서로 제출케 하였으나, 10월1일자로 폐지 되었습니다.
해외 1년이상 거주, 3개월 이상 등록 사용시 이사자로 인정되어 자기인증, 소음배출가스 인증 모두 면제 됩니다. 참고하세요
2006.10.13 11:52:29 (*.231.174.51)

만약 자기인증, 소음배출가스 인증
모두 면제된다면 운송비와 관세를 지불한후에
추가로 필요한것이 어떠한것들이 있을까요?
모두 면제된다면 운송비와 관세를 지불한후에
추가로 필요한것이 어떠한것들이 있을까요?
2006.10.13 14:42:09 (*.173.40.129)
관세 납부하신 후 세관에서 임시번호판(10일짜리)를 발급 받으시고 자동차 검사소(일반적인 정기검사 보다 약간 강화수준)에서 검사통과 하시면 수입신고필증, 검사합격서, 보험가입증서를 들고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서울은 각 구청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시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됩니다.(이 부분은 서울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달라서 제대로된 설명 불가) 좋은 시간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