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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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직수입의 경우 구청등록시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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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관 서류에 명기된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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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니면 켈리북이나 먼저 등록된 동일 모델의 과세내역을 참고하여 책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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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개인 직수입 경험이 있으신 회원님 계시면 리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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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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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입시 과세기준 및 취등록세 관련 답변 올립니다.
개인 직수입시 요즘 세관에서 차량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동일차종의 최근 수입시
신고한 가격(중고차 없을 경우 신차가격 적용 후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신고한 가격이 합당한지를 심사합니다.
블루북은 이사화물로 반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되며, 일반 직수입 차량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세 과세근거는 수입신고서의 한쪽에 얌전히 적혀있는 부가세과표를 기준으로
취득세 2%, 등록세 5% 부과됩니다.
어디 무식한 구청에서 딜러한테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칙은 직수입 및 이사화물 차량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서의 부가세과표를 기준으로 과세하는것이 맞습니다.
또한 직수입 중고자동차는 세관통관시 사전세액심사대상이므로 화주가 신고한 가격이
너무 저가일 경우에는 세관에서 수정해서 과세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