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직수입의 경우 구청등록시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통관 서류에 명기된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되는지?

2. 아니면 켈리북이나 먼저 등록된 동일 모델의 과세내역을 참고하여 책정하는지?

혹시 개인 직수입 경험이 있으신 회원님 계시면 리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erry Christ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