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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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의 조언으로 무사히 부품주문해서 한시간전에 통관처리중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서울통관인거 같구요~
통관후 물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도착했으니깐 심사후 내일 받을 거 같긴 한데...
서울국제우편세관은 저의 집에서 가까워서 직접 받으러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것 같아서 질문 드려 봅니다 ^^*
질문 1. 세금및 관세는 얼마 정도 일까요? (부품과 운송료는 600불 미만입니다.)
질문 2. 세관에 방문 수령 가능할까요?
회원님들의 조언으로 무사히 부품주문해서 한시간전에 통관처리중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서울통관인거 같구요~
통관후 물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도착했으니깐 심사후 내일 받을 거 같긴 한데...
서울국제우편세관은 저의 집에서 가까워서 직접 받으러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것 같아서 질문 드려 봅니다 ^^*
질문 1. 세금및 관세는 얼마 정도 일까요? (부품과 운송료는 600불 미만입니다.)
질문 2. 세관에 방문 수령 가능할까요?
2006.12.19 11:47:24 (*.246.210.152)

찾으러 오라는 엽서나 통지서가 한장 우편으로 올 겁니다.(서류첨부해서) 그럼 그것 들고 통지서에 써 있는 우체국의 통관담당하는곳으로 가면 됩니다. 서류에 몇가지 적고 세금(20%입니다.) 계산해서 직접 찾아 오시면 됩니다. 아마 물건 배송할때 영수증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무것도 안가져 가도 되지만 간혹 없는 경우에는 email 로 오는 영수증 등을 프린트 해서 가져가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관세로 그냥 통과되는 물건 아니면 전부 다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2006.12.19 11:49:51 (*.246.210.152)

아~ 혹시 그냥 EMS 같은 우체국특송이면 위와 같이 직접 하셔야 하고요, FedEx 같은 전문 특송업체인 경우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세금내서 집까지 배달해주고 집에서 물건줄때 세금 받아갑니다.
2006.12.19 12:07:54 (*.176.43.23)
EMS(Global Express Mail)입니다. 에고 엽서나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으려면 하루 기다려야겠네요ㅜㅜ 맘 같아선 통관완료 되었으면 바로 방문 수령이 가능하면 좋을거 같은데...첨이라서 모든 절차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김태환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2006.12.19 13:12:30 (*.132.61.65)

전화해서 좀 자세히 물어보면 제법 시간을 단축시킬수도 있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이고, 언제쯤 받을수 있냐는 식으로 좀 다급하게 물어보면 잘 가르쳐줬습니다. ^^;;
2006.12.19 13:56:42 (*.192.187.141)

저정도 가격대 까지는 아니였지만..(다해서 400불정도?,크기는 라면박스 크기) 전 그냥 우체부 아저씨가 집에다 주고 가더군요 -_-;;; 세금 낼 돈 준비했었는데..그런 말도 없었고;;;;
이게 담당우체국과 물건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더군요. 같은 물건이였는데 다른사람은 세금다 물었다는 경우도 있었으니..
이게 담당우체국과 물건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더군요. 같은 물건이였는데 다른사람은 세금다 물었다는 경우도 있었으니..
2006.12.19 17:22:33 (*.246.210.152)

네 우체국 통관시 거의 세관사 맘대로 입니다. 정말 꼼꼼하게 하는 우체국에 걸리면 1-2만원 넘어도 20% 내고 찾아온적도 많고.... 한눈에 봐도 라면박스 한가득 DVD 들여올때(그때도 대략 100만원 약간 안될정도로 잔뜩 주문했었는데)도 설렁설렁 통과되어 친절하게도 집까지 배달 된 적도 있었죠 ^^
2006.12.19 17:51:22 (*.214.233.254)

가까우시고 기다리기 지루하시면 직접 찾아가셔도 됩니다....첨부자료는 박스에 인보이스가 있으면 모두 해결되시구요....600불 미만이면 간이신고 하셔도 되니까 관세사 거치지않고 직접 하시면 간단합니다. 자동차 파츠라면 세금은 정확하게 관세 8%에 부과세 10% 총 18%입니다.....근래에 하도 오더를 많이 했더니 이젠 지겹습니다...ㅡ,.ㅡ;
2006.12.19 17:52:30 (*.214.233.254)

아.,....그리고 혹시 구매대행을 통하는 것이라면 대행사에서 관세 대납까지 모두 해주고 집까지 배달후 후불로 받는경우가 있으니 그점 유념하시구요....^^;
2006.12.19 18:07:02 (*.154.180.195)

우체국에서 연락왔다는 말은 보통 검사에 걸린겨우입니다. 아마 박스 보시면 박스에 검사를 위해서 개폐한후 다시 봉했다는 글귀가 있을겁니다.
김주영님 경우는 검사에 걸리지 않은 경우죠^^
김주영님 경우는 검사에 걸리지 않은 경우죠^^
2006.12.28 11:31:11 (*.173.40.129)
참고로 통관우체국에서 통관시에 600불(물품가격+운임)미만의 물품의 경우 간이세율 20% 부과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직접 방문하실 필요없이 홈통관시스템(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에서 물품 가격자료를 첨부하신후 통관신청하시면 우체부 아저씨가 친절하게 세금까지 수납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