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신문기사로 한번 본적은 있었는데
>바로 밑의 질문을 보니까 또한번 언급이 되었네요
>
>외국에서 이삿짐으로 자동차를 반입할경우 취득세가 면제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방금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전화를 해보니 그런사항은 없다고 하네요
>
>좀더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는하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환급받을수 있는건가요??
>너무 쓸데 없는질문같긴하지만 만약 돌려받을수있다면 여기에도 이삿짐으로 갖고오신 차량이 많으실것같아 여쭤봅니다.^^
>

이삿짐으로 외국에서 반입한 차량의 취득세 관련으로 답글 올립니다.

우선, 신문기사에 난 내용은 서울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 등록한 이사화물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서울시 각 구청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차량등록사업소
에서는 이사화물 차량 등록시 취득세, 등록세 모두 부과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일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시기 전에 해당지역 차량등록사업소에 취득세 관련부분을 질문하신 후 등록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