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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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신문기사로 한번 본적은 있었는데
바로 밑의 질문을 보니까 또한번 언급이 되었네요
외국에서 이삿짐으로 자동차를 반입할경우 취득세가 면제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방금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전화를 해보니 그런사항은 없다고 하네요
좀더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는하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환급받을수 있는건가요??
너무 쓸데 없는질문같긴하지만 만약 돌려받을수있다면 여기에도 이삿짐으로 갖고오신 차량이 많으실것같아 여쭤봅니다.^^
바로 밑의 질문을 보니까 또한번 언급이 되었네요
외국에서 이삿짐으로 자동차를 반입할경우 취득세가 면제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방금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전화를 해보니 그런사항은 없다고 하네요
좀더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는하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환급받을수 있는건가요??
너무 쓸데 없는질문같긴하지만 만약 돌려받을수있다면 여기에도 이삿짐으로 갖고오신 차량이 많으실것같아 여쭤봅니다.^^
2006.12.21 16:35:07 (*.228.196.29)

취득세를 면제시켜주는 것이 이미 외국에서 내것으로 취득한 제품을 다시 한국에 등록한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여 면제가 되었기때문에 딜러 직수입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2005년6월부터 법이 개정이되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전의경우 아마 받기 힘들꺼라고 하네요
좀더 알아봐야 할꺼같습니다.
2005년 6월이후에 차량 가지고 오신분들은 돌려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빨리 돌려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