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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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3년가량 타던 애마를 아는분한테 팔기로 했는데
1. 파는 사람이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2. 사는 사람쪽에서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3. 기타 알아야할 사항?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화요일에 차를 넘기기로 했는데
돈만 받으면 되는지, 어떻게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3년가량 타던 애마를 아는분한테 팔기로 했는데
1. 파는 사람이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2. 사는 사람쪽에서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3. 기타 알아야할 사항?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화요일에 차를 넘기기로 했는데
돈만 받으면 되는지, 어떻게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2007.01.21 20:42:40 (*.138.83.112)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하시고 상대방의 보험 적용이 시작됐다라는 전화를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받으신후 차키를 넘겨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사는사람 - 보험영수증 (FAX가능) 신분증 등록비 현찰 수십만원~수백만원?
자동차등록갑부를 발부받아(구청) 과태료 체납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사는 사람이 떠안을수가 있어요.. 지지난주에 가족 명의차를 제 명의로 옮기는 과정에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동시에 경험해봤습니다. 3. 중요한 팁 - 파는 시점에서 인수증을 받아 두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2007년 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꼭들어가야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