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여름에 미국 워싱턴DC에서 차를 렌트했다가,
rush hour 시간을 모르고 주차하는 바람에, 딱지를 받았습니다ㅜ.ㅜ
(20분 간격으로 두 장을 받았는데, 뒤에 붙인 사람이 앞에 붙인 딱지를 못 본듯 하네요)

벌금을 낼까 하다가, 미국에 사시는 분이 단기간내에 돌아갈 거라면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몇 일 전에 렌트카 회사로부터 우편물을 받았는데,
그 때 위반한 벌금을 내라는 통지서네요
(딱지 한장에 100불, 두장이니 200불 거기다가 기간경과 페널티 붙어서 total400불 조금 넘네요 ㅠ.ㅠ)
신용카드 번호하고 이름, 주소지 등등 적어서 렌트카 회사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는데,
안 내면 제 accout를 turn over 하겠다네요
(그 때 결제한 신용카드는 한 달 전에 폐기해버렸는데...;;;)

1. 기간이 반 년 정도 지났는데, 두번째 티켓은 claim 이 가능한가요?
2. 벌금을 안낸다면, 미국 입국시 입국 거절 당할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속도위반 같은게 아니라 단순 주차위반인데도 입국거절이 가능한지..)
3. 신용카드 번호 및 결제 정보 전부를 이메일로 보내도 아무 이상이 없을런지요?

법을 위반했으니, 벌금을 내긴 내야겠지만...금액이 커져서인지 많이 내기에는 약간 꺼려지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