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있는데, 경찰서로 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길에 세워둔 차량을 다른 차가 차량 후미를 들이박고 도주를 하다가 지나가던 경찰이 수상히여겨 그 차를 세웠더니, 그 운전자가 훈방 조치 정도의 음주를 하고 차를 박은 다음 도주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할 경찰서 교통계로 넘겼는데, 저희 직원 이야기로는 사건 담당자가 차량 피해 부분을 보상해주면 사건화 시키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식으로 도주한 운전자에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후에 도주한 운전자가 속한 보험사(삼성 화재) 사고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주정차 위반으로 15%의 과실이 있으니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번 테스트 드라이브에서 인도에 세운 차량에 대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분이 차량에 흠집을 내게 되었고, 결국 자전거 타시던 분이 차량 손해 부분을 100% 배상했었던 이야기를 봤었는데, 15%의 과실을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단 도주로 운전자를 고발하려고 하니 그것도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에서 되지도 않는다는 식으로 담당 경찰이 이야기를 했다는군요.

일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뒀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