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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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있는데, 경찰서로 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길에 세워둔 차량을 다른 차가 차량 후미를 들이박고 도주를 하다가 지나가던 경찰이 수상히여겨 그 차를 세웠더니, 그 운전자가 훈방 조치 정도의 음주를 하고 차를 박은 다음 도주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할 경찰서 교통계로 넘겼는데, 저희 직원 이야기로는 사건 담당자가 차량 피해 부분을 보상해주면 사건화 시키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식으로 도주한 운전자에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후에 도주한 운전자가 속한 보험사(삼성 화재) 사고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주정차 위반으로 15%의 과실이 있으니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번 테스트 드라이브에서 인도에 세운 차량에 대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분이 차량에 흠집을 내게 되었고, 결국 자전거 타시던 분이 차량 손해 부분을 100% 배상했었던 이야기를 봤었는데, 15%의 과실을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단 도주로 운전자를 고발하려고 하니 그것도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에서 되지도 않는다는 식으로 담당 경찰이 이야기를 했다는군요.
일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뒀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길에 세워둔 차량을 다른 차가 차량 후미를 들이박고 도주를 하다가 지나가던 경찰이 수상히여겨 그 차를 세웠더니, 그 운전자가 훈방 조치 정도의 음주를 하고 차를 박은 다음 도주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할 경찰서 교통계로 넘겼는데, 저희 직원 이야기로는 사건 담당자가 차량 피해 부분을 보상해주면 사건화 시키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식으로 도주한 운전자에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후에 도주한 운전자가 속한 보험사(삼성 화재) 사고 담당자가 연락이 와서 주정차 위반으로 15%의 과실이 있으니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번 테스트 드라이브에서 인도에 세운 차량에 대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던 분이 차량에 흠집을 내게 되었고, 결국 자전거 타시던 분이 차량 손해 부분을 100% 배상했었던 이야기를 봤었는데, 15%의 과실을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단 도주로 운전자를 고발하려고 하니 그것도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에서 되지도 않는다는 식으로 담당 경찰이 이야기를 했다는군요.
일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뒀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2007.03.16 00:16:01 (*.230.41.168)
작년 후배가 아파트단지내에서 주차구획선이 아닌곳에 주차했다가(주차면수가 가구당 0.7대꼴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앞범퍼를 교환하는 정도의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후배녀석이 자기 아파트에서 보고 있음에도 도주했고 경비아저씨와 사고운전자를 잡아 경찰에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주차구획선에 주차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평행주차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과실비율을 20%까지 계산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파트 단지내의 주차장과 내부 도로는 진짜 도로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이며 주차장이 부족하면 단지내 도로까지 주차를 했던것이 상례였으며 불법주정차가 과실에 포함되는것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과 사고가 났을때로 한정해서 봐주시는게 더욱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말과 피해자가 해당아파트의 거주자로 규칙에 따라 균등히 관리비내고 살고 있는데 단지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제 위치에 주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실이 있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냐? 라고 말씀드렸더니 담당하는 경찰분께서 귀찮으셨는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후배녀석의 과실비율을 0으로 잡아주시더군요. 물론 마지막으로 "그래도 원래 주차선을 넘어서 세운것은 과실이 없다고 할수는 없는건데 이번은 특별히 해준것" 이라는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경우가 같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참고는 되지 않을까 합니다.
2007.03.16 09:03:34 (*.102.252.66)
불법주정차 사고시 자기사실을 10%로 묻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만약 교차로나 횡단보도근처면 10%이상을 과실을 묻기도 하고요.
2007.03.16 11:25:01 (*.79.79.52)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담당이 누구냐에 따라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군요...참객관성 찾기 힘든 법인 듯 합니다. 10% 선에서라도 해결하면 좋을 듯 한데, 사고 접수하니 저희 차량 보험사에서도 15% 인정해야 한다고 하네요. ㅋ 재필님...지난 번 벙개 때 뵜으면 좋았을 텐데...다음 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 회사동료도 주차 구획선이 아닌곳에 주차했다가 밤에 테러를 당했는데 자차 처리시 20% 과실을 주더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