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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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9월에 일본에서 살다가 차를 이사짐으로 들여왔는데... 이번엔 미국에 있는 누나가 차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일본쪽 서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미국쪽은 서류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이사짐 통관시 필요한 서류리스트(미국쪽 서류명으로) 가르쳐주세요...
뉴욕에서 인천으로 5월 초 정도에 차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신차구매 계약서, 보험증서, 세금 영수증 등등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자동차 등록원부, 등록증 등이 있어야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일본쪽 서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미국쪽은 서류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이사짐 통관시 필요한 서류리스트(미국쪽 서류명으로) 가르쳐주세요...
뉴욕에서 인천으로 5월 초 정도에 차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신차구매 계약서, 보험증서, 세금 영수증 등등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로 치면 자동차 등록원부, 등록증 등이 있어야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2007.03.17 01:31:20 (*.174.237.103)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및 보험증서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 <-- 관세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들여올땐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오리지널 타이틀만 있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7.03.17 12:38:37 (*.250.12.190)

DMV에 가셔서 해당지역에의 등록을 말소하고 export한다는 서류를 이삿짐 업체에 주셔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미국 밖으로 못나갈 겁니다. 서류명이 생각이 안나는데 자세한건 미주 대한통운 같은 곳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될겁니다.
신차구매계약서, 보험증서, 세금 영수증등은 사실 그리 필요 없었구요 타이틀만 있으면 됩니다만, 만일 한국서 통관시 세금 산출시에 기준가 산정시 필요한 자료로 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냥 블루북보고 산출한 가격으로 세금냈지만서두.
한국에 오셔서는 차가 통관된다는 통보가 오면 일단 보험을 들어서 증서 사본이나 원본 같이 들고 가셔야 차를 내 줍니다. 유의하시길.
신차구매계약서, 보험증서, 세금 영수증등은 사실 그리 필요 없었구요 타이틀만 있으면 됩니다만, 만일 한국서 통관시 세금 산출시에 기준가 산정시 필요한 자료로 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냥 블루북보고 산출한 가격으로 세금냈지만서두.
한국에 오셔서는 차가 통관된다는 통보가 오면 일단 보험을 들어서 증서 사본이나 원본 같이 들고 가셔야 차를 내 줍니다. 유의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