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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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순정 캠을 보내서 가공을 한 다음 국내로 되가져올 예정입니다.
관세는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관세를 가능하면 적게 낼 수 있을까요?
물건이 갔다 오는 경우에도 임가공이 들어가면 그 비용에 대한 관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관세는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관세를 가능하면 적게 낼 수 있을까요?
물건이 갔다 오는 경우에도 임가공이 들어가면 그 비용에 대한 관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7.03.28 17:39:42 (*.80.198.105)

캠정도의 부피라면......그냥 가격을 100불이하로 신고하셔서 택배로 보내시면 세금없이 통관이 될겁니다. 새물건이라도 영수증이나 가격표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택배로 보내면 문제가 없더군요.
제 경험이라하면...예전에 학교 심부름을 하느라고 미국에서 거의 800불어치의 자동차 부속품을 사서 보냈는데요. 사과상자 하나 분량이었어요. 그런데 택배사무실 아저씨가 이리저리 손을 보시더니...가격을 99불이라고 적어서 보내시더군요. 물론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이라하면...예전에 학교 심부름을 하느라고 미국에서 거의 800불어치의 자동차 부속품을 사서 보냈는데요. 사과상자 하나 분량이었어요. 그런데 택배사무실 아저씨가 이리저리 손을 보시더니...가격을 99불이라고 적어서 보내시더군요. 물론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