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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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자동차를 이삿짐으로 들여오신 회원님들이 꽤 계신것으로 알고 여쭤보겠습니다.
항만 수수료를 회사로 보내줘야지만 서류를 보내준다네요. 그래야 세관을 통관할 수 있고.
캐나다에서 배에 선적할 때는 한국에서 별도의 비용추가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비용은 25만원이고요.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글 남겼습니다.
항만 수수료를 회사로 보내줘야지만 서류를 보내준다네요. 그래야 세관을 통관할 수 있고.
캐나다에서 배에 선적할 때는 한국에서 별도의 비용추가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비용은 25만원이고요.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글 남겼습니다.
2007.04.05 17:58:44 (*.9.151.241)
저는 미국에서 최근에 이사짐으로 차를 들여왔는데요, 정확하게 '항만수수료'라는 타이틀은 아니었습니다만, 한국에 있는 포워딩 회사에서 5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5만원을 내야 서류를 보내준다고... 저도 그것에 관해서 미국서 들은적이 없어서 유쾌하지 않았었는데요, 아... 두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떤 명목이었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어쨌든 '항만수수료'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처리하시길 바랄께요.
2007.04.06 10:28:16 (*.238.85.16)

캐나다에서 선적할때는 신갈까지 운송비용 포함이라고 했는데,
부산항에서 신갈까지 비용 50만원 추가에 , 서류발급비용 25만원,
창고 보관료 및 하역비 25만원
도합 100만원이 추가 된다는군여. 황당하네요.
이정도 부담하는게 정상인가요?
부산항에서 신갈까지 비용 50만원 추가에 , 서류발급비용 25만원,
창고 보관료 및 하역비 25만원
도합 100만원이 추가 된다는군여. 황당하네요.
이정도 부담하는게 정상인가요?
2007.04.06 11:10:28 (*.192.187.141)

다른건 몰라도 서류발급비용 25만원은 이해가 전혀 안되네요... 양식이야 인터넷 어디든 널려있을테고... 무슨 증지 같은걸 비싼걸 붙이는건가??
2007.04.06 11:30:00 (*.228.196.29)

저도 비슷한 경우를 겪었습니다. 저는 서류/통관에 대해서 원래 무역업에 종사해서 아는 포워더 들이 있어 제가 움직이는 공수를 생각해서 돈을 내고 시켰는데 차 출고해서 나가려고 하니 세관에서 별도로 약 40만원을 청구하더군요.... 머 할 수 없이 내긴 했지만 지금도 왜 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결국은 그 40만원에 통관사에 차량 이동시키는 등에 쓴 비용 35만원을 내서 75만원 내고 차를 찾았죠...
2007.04.08 22:24:12 (*.97.188.54)
김태정님..세관직원이 별도로 40만원을 요구하였는지요? 공무원 신분이 세관직원이 별다른 이유없이 돈을 요구하였다면 금품수수에 해당합니다...제가 세관직원인 관계로 좀 민감합니다. 대다수 운송사에서 "통관비용"이라는 명칭으로 화주에게 돈을 요구하는데 통관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세금외에는 없습니다.
2007.04.08 22:27:34 (*.97.188.54)
앗 철자가 틀려서 죄송 "공무원 신분이"-> "공무원 신분인" 정정 합니다.
문보현님 항만 수수료라는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보현님께서 컨테이너로 이사화물을 반입하는 경우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하선비용, 부두내 이동비용, 항만사용료가 소요될 것이며, 부산에서 신갈이나 인천으로 컨테이너 이동시 보세화물 운송료가 소요됩니다. 또한 신갈장치장이나 인천장치장에서 화물보관료가 나갈 것입니다.
문보현님 항만 수수료라는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보현님께서 컨테이너로 이사화물을 반입하는 경우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하선비용, 부두내 이동비용, 항만사용료가 소요될 것이며, 부산에서 신갈이나 인천으로 컨테이너 이동시 보세화물 운송료가 소요됩니다. 또한 신갈장치장이나 인천장치장에서 화물보관료가 나갈 것입니다.
2007.04.08 22:31:07 (*.97.188.54)
서류를 주지 않는다라 함은 서류 중 B/L, D/O 및 Packing List 와 자동차 관련 Title 정도가 될 듯 싶으며, 아마 운송회사는 대한통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통운 측에 유선상으로 정확하게 수수료가 들어가는 항목을 뽑으시고(대부분 규정 수수료보다 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세하게 따지시면 아마 수수료가 다운 될 것입니다. 또한 항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할 지라도 이사화물 통관 후에 창고보관료, 수입신고대행료 등은 추가로 나갈 수가 있으니 그 부분도 명확히 하시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즉 지금 납부하면 세관 통관 후 화물취급 수수료(보세장치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십시요. 포함되었다면 해당 장치장에 용적과 보관기일을 알려주시면서 대략 계산 해달라고 하시면 대충 윤곽이 나올 듯 싶습니다.
2007.04.10 02:11:18 (*.249.104.195)

해외 출장중이라 글 읽는게 늦어졌습니다...
세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청구한 것은 아니고 차를 출고하는데 필요한 비용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암튼 기분은 별로더군요...
세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청구한 것은 아니고 차를 출고하는데 필요한 비용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암튼 기분은 별로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