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낙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간단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몇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서

  올려 드립니다.

1. 운송비 부분 : 관세청 홈페이지->통관정보의 문->개인용품 통관->해외이사화물
    에서 컨테이너 운송비, 화물취급 수수료 등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대한통운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예상외로 서류부문에 관한 수수료를 과대
   징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영세한 업체를 제외한 퓨맥스,제일,우진포장해운 등
   여러곳이 있으며 사전에 미리 전화를 해보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3.이사화물로 반입한 자동차 통관시 보험 가입 등 여부- 세관 이사화물과에서 통관을
   진행하시면서 전화로 가입(Vin,여권번호,성명,주민번호 등)이 가능하며, 이사화물
   통관 당시 책임보험 이상이 가입되어 있으면 임시번호판 발급 합니다.

4. 배기량에 따른 세율 : 2000cc이하 - 26.52%(관세,특소세,교육세,부가세 모두 포함)
                                 2000cc초과 - 34.24% 입니다.

5. 취득세 납부와 관련- 서울에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2%)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등 타시도에서 등록하는 경우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잔존율 관련 : 기준표에는 사용년수에 따른 잔존율만 표시되어 있지만 사용한 기간(월)
                       을 모두 계산해서 정합니다.

7.운송중에 차량파손 등에 관해서 - 통상 이사화물계약 체결시 해상보험을 가입합니다.
                                               운송중에 파손이나 긁힘이 있는 경우 운송업체직원과
                                              확인하여(세관에서 나중에 관련 내용을 수입신고필증에
                                               기재해 줌) 보상을 해 줍니다.

8. 명의자 등록관련 : 이사자가 동반하는 가족(통상 와이프)의 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세관직원에게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
                            면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수입신고필증에 기재하여 주며, 구청
                            에서 등록시 배우자 명의로 하시면 됩니다(보험은 가입해 있어야죠)

9. 검사관련 : 이사자(1년이상 체류,3월이상 차량소유)의 경우 3대 인증검사는 모두 면제되나 자동차 검사소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검사필증이 나와야지 구청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관에서 등록사업소 전화번호와 주소가 있는 인쇄물을 발급하며, 검사전에 전화로 예약
하시고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10. 인증검사 면제 및 생략 : 단독체류라도 1년이상 체류, 3월 이상 차량소유시 모두 면제
                                     가족동반(6월 이상 체류, 3월 이상 소유시-단,내국인)의 경우
                                     자기인증 면제, 소음배출가스 인증은 생략(일단 인천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에 방문하여 생략신청서 작성)됩니다.

자동차세금 관련해서 문의하시면 예상세액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