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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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장모님이 뒤에서 차량을 받히셨는데 합의는 하신상태라고 하시는데
가해자 차량(자가용)의 지정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몇일 지난뒤 통증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1. 합의 하고 나서 지정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진받을수 있는지요..
2. 사고후 목인대 척추인대가 늘어났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말고 추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올수 있는 통증같은것이 있을수 있는지요.
잘아시는 분의 리플 부탁드립니다..
가해자 차량(자가용)의 지정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몇일 지난뒤 통증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1. 합의 하고 나서 지정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진받을수 있는지요..
2. 사고후 목인대 척추인대가 늘어났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말고 추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올수 있는 통증같은것이 있을수 있는지요.
잘아시는 분의 리플 부탁드립니다..
2007.05.12 23:31:06 (*.47.108.167)

합의 후 처리종결된 사고라고 하더라도 인적피해는 재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 판례도 그렇게 떨어졌었죠. 전 라디오로 듣고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통증으로 재검진 혹은 치료를 원한다고 연락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큰 사고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제 아버지께선 같은 카니발로 시속 60키로? 정도로 브레이크 없이 들이 받히셔서 한동안 입원해 계셨습니다;;; 벌써 뒤에서 받힌것만 3번째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