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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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니고 같은 회사의 선배 사원께서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지금 타시는 차(혼다 엘리시온 2.0L)를 가져가고 싶다고 하시면서 관련 절차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지 물어보셔서 저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일본에서 등록 말소를 하고 이삿짐으로 한국으로 가져가서 보험 가입후 세관에서 찾고 그다음 검사소에서 검사를 통과하여 번호판 받은 후 정식 주행 이라는 막연한 과정 밖에 몰라서요.
좀더 자세한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일본에서 등록 말소 후 배에 선적하는 과정에서 임시 증명을 통해서 부두까지 직접 운전이 가능한지 또 이삿짐 업체를 통하지 않고 페리에 개인이 직접 실어서 한국까지 반입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등록 말소를 하고 이삿짐으로 한국으로 가져가서 보험 가입후 세관에서 찾고 그다음 검사소에서 검사를 통과하여 번호판 받은 후 정식 주행 이라는 막연한 과정 밖에 몰라서요.
좀더 자세한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일본에서 등록 말소 후 배에 선적하는 과정에서 임시 증명을 통해서 부두까지 직접 운전이 가능한지 또 이삿짐 업체를 통하지 않고 페리에 개인이 직접 실어서 한국까지 반입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세상담 홈페이지(http://call.customs.go.kr/)를 통해 예상관세를 조사합니다.
- 해상운송업체 선정(쪽지 주시면 업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일본내 서류, 항까지의 육상운송 대행료 등등
- 한국내 차량보험료(보험회사)
- 등록비, 자동차세(구청, 시청, 차량등록사업소)를 알아봅니다.
2. 해상운송업체와 접촉
- 운송비용, 선적일 등을 정합니다.
3.육운국에 가서 수출말소를 합니다.(동경의 경우 해상운송업체에 대행가능)
- 수출말소가등록증명서라는 양식을 작성해서 수출말소가등록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차검증지참, 앞뒤번호판 반납 등등(상세는 차량주소지육운국 http://www.cgt.mlit.go.jp/txt/link01.html )
4. 이삿짐차량으로 인정받기(한국내 차량등록시 자기인증 면제) 위한 서류 발급
(이사자, 이삿짐차량의 인정에 관한 것은 target=_blank>http://call.customs.go.kr/)
- 육운국에서 수출말소시 차량등록사항등증명서를 과거분 포함으로 해서 발급받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보험경력증명서(영문)를 발급받습니다.
5.본인이 직접 선적항까지 운송을 한다면 구약소에 가서 임시운행허가증(仮ナンバー)을 발급받습니다.(구약소 홈페이지 참조)
- 임시운행기간을 3~5일 정도 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선적항까지의 운송날짜을 고려해서 발급받습니다.
(선적항까지의 육상운송을 위탁하시려면 해상운송업체에 문의하세요)
6. 가넘버를 부착하고 본인이 직접 선적항까지 운송을 합니다.
7. 한국에 귀국하면 통관을 위해 운송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 교통안전공단 산하의 차량검사소에 이삿짐 통관차량의 검사예약을 합니다.(통관후 임시번호판의 유효기간이 10일인데 보통 7일 정도 기다리셔야하기 때문에 예약을 하는게 안전합니다. 신설된 안산차량검사소의 경우 통관일 바로 다음날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차량보험에 가입합니다.(의무보험에 가입한 보험증서(혹은 영수증)가 있어야 통관장에서 차량을 빼올 수 있습니다)
8. 통관일에 관세를 납부하고 차량을 받습니다.(운송업체에서 절차를 알려줍니다)
- 차량등록사항등증명서, 보험경력증명서, 차검증복사본, 차량보험가입증서 등등 지참
8. 차량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해당관청에서 차량을 등록합니다.
:: 수출말소를 하고 나면(수출말소가등록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공도주행이 불허 되지만, 수출을 위한 운송이라는 것이 증명되면(수출말소가등록증명서 제시) 구약소에서 임시넘버(仮ナンバー)를 발급해줍니다. 이것을 부착하면 선적항(해상운송업체창고) 까지 직접운행이 가능합니다. 발급시에는 합리적인 범위내의 운행루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약 이 루트를 벗어난 운행을 하면 도로교통법위반이 되어 적발시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은 仮ナンバー는 운행후 5일 이내에 반납해야합니다.
::페리로 운송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수출말소차량과 이사자의 편도승선권, 페리까지의 운송문제, 仮ナンバー의 운행루트, 仮ナンバー의반납, 한국내의 세관보관창고까지의 운송 등등), 동경에서 오사카를 거쳐 인천 등으로 간다면 비용이 대략 일본육상2만엔+해상10만엔+한국육상30만원 으로 그냥 운송업체 쪽이 편할겁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