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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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고속도로는 아니고
60키로 이하 서행하는 지방도로입니다.
신호등도 있구요.
빨강이 저고, 파랑이 상대방입니다.
다행히 부닥치지도 않았고 사실 사고도 안났습니다.
다만 저상황에서 보통 과실분배가 어찌되는지 궁금하네요.
앞차 2대가 먼저가고 다른 진입차량도 안보이고, 인접한 옆에 우회전할 차량이 딱히 안보여서
제가 먼저 진입하기에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차가오더니 크랙션을 빵빵 울리며 다가오더군요.
직진차선우선인가 싶어서 비상등키고 정차하고 고개숙이다가 그냥 보냈는데
지나고 나서 가만생각해보니까 내 뒤에서 올 차도 우회전으로 진입할 수 밖에없으니
저도 우회전이고 크랙션 울렸던 상대방도 직진이 아니라 우회전이더라구요.
같은 우회전이면 뭔저 진입한 쪽이 우선권이 있는게 아닌지
아니면 저런 도로상황일 경우 다른 판례가 적용되는건지..
법규나 판례를 잘몰라서 여쭙니다.
만약에 이상태에서 교통사고 과실이 발생하여 제 차가 후방추돌을 당할경우
어느쪽 과실이 더 컸을까요..?
그리고 후방 추돌도 차량이 진입 후 10m 정도 진행 해야 후방 추돌로 인정 되더군요.
저 같은 경우는 차량 2대 보내고 공간 확인하고, 천천히 진입해서 11시 방향 이상으로 차량 정렬이 된 상태에서 뒷 쪽 휀다 부위를 추돌 당했는데요. 결국 7:3으로 제 과실이 더 나왔습니다. 판례가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같은 비보호 우회전이라도 진입 후 10m가 되지 않았다면 비율의 차이는 있어도(2:8 또는 1:9) 쌍방 과실이 될 듯 하네요.
그냥 제 생각 더 보태면.. 불특정 다수가 운행하는 공도, 특히 공간이 좁은 시내에서는 방어 운전 밖에는 없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