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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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이 젤 먼저 생각나는 차에대한 고향같은 곳이기에 회원님들의 혜안을 여쭙습니다.
사고요약은 ;
마눌 내려주고 돌아오는 편도 1차선 길가가 주차장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마주오던 차와 서로 사이드밀러를 맞댈정도로 교행하던 중 제 바로 앞에서 유턴하며 길가에 세운 차량 운전석쪽 트렁크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주오던 차량들이 다 지난후 틈이생겨 출발하려는데 1미터 남짓 움직였을까... 갑자기 주차된 차의 운전석문짝이 덜컹하고 활짝 열리는 겁니다. 순간 급브레이크와 좌로 핸들을 틀었지만, 이미 문짝의 정모서리에 제 조수석쪽 사이드마커 램프는 잘려나가고, 범퍼&휀더에 도장이 까졌습니다. 잘 닦아봐도 저정도네요.
운전자는 뒤에 차가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답니다. 뭐가 씌웠던 건지... 주차하는 내내 뒤에서 기다렸는데... (내게 오히려 화내던 상대 운전자가 본의아니게 찍힌 사진뿐이어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쪼개진 노랑 피부가 바닥을 뒹구니 가슴이 아프네요... (그 파편 만지다가 손가락 깊이 베어서 저기 떠날때까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바보스런 행동까지 했네요.)
첨 당하는 엉뚱한 사고라 벙벙해서, 인터넷 뒤져봤더니 상대과실 8 이라던데, 이거 얼마나 나올까요. 범퍼는 도장해야하나요? 덴트가 감쪽같으면 더 좋을 듯 한데... a/s센터도 타도시인 부산밖에 없어서 이틀을 족히 맞겨야하고 저차 없으면 발이 묶이는 신세라... 렌트를 해야할지... 그럴경우 제 보험료 인상 되는지... (에혀~, 올핸 G35 덕에 난생 첨으로 보험회사 두번이나 부르네요... 물론, 첨 것은 보험처리 안했지만...)
2007.05.24 16:42:17 (*.152.228.85)
에구~ 아까버라...보기드문 저랑 똑같은차인디...^^ 그나마 다행입니다. 깜빡이갈고 폴리싱으로 살짝만 텃치하시면 될듯합니다.
2007.05.24 17:27:52 (*.115.56.83)
보험회사에서 G35급으로 렌트해 줄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의 상황에서 8:2가 된다는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만... 10:0이겠죠
2007.05.24 18:04:00 (*.124.58.120)

헉.. 안그래도 요즘 연락을 못드려서 소식이 궁금하던 차였는데... 저런~ OTL
뒤에 차가 없었더라도 문 열때 다시 한 번 지나가는차가 있는지 확인하는거 기본인데.. 쩝
잘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ps> G35타고 다니시는거 보니 아직 마음에 드는 애마를 못구하셨나봐요...
뒤에 차가 없었더라도 문 열때 다시 한 번 지나가는차가 있는지 확인하는거 기본인데.. 쩝
잘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ps> G35타고 다니시는거 보니 아직 마음에 드는 애마를 못구하셨나봐요...
2007.05.24 23:20:32 (*.155.230.243)

개문사고는 무조건 문을 연 사람의 과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거꾸로 주차 후 사이드 미러 보고 살짝 열었는데 뒤에서 우회전하면서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서 문짝 가장자리에 걸렸다더군요. 한 15-20cm 정도 열었을 때 긁혔다고 하던데...
제 생각에는 주차된 차량이라도 너무 가까이 붙어서 지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주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상대방 과실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개문사고는 무조건 문을 연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여 지인이 다 물어줬다고 합니다.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운전자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보험 회사에 일임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식적으로도 후방 차량 확인을 하지 않고 문을 연 사람이 잘못입니다.
당시 룸 미러나 사이드 미러에 보이지 않았다고 개문 사고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개를 돌려서 보던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사이드 미러를 잘 세팅해 놓아서 그런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피치 못할 상황도 아니고, 좁은 통로라서 멀찌기 떨어져서 피해갈 공간도 없고, 주차 다 할 때까지 뒤에서 기다려줬는데 문열고 내리기까지 한 것은 확실한 부주의로 보입니다만 그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김시훈 님의 차가 사각지대에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일임하세요. 예상은 0:10이나 1:9 정도...
보통 0:10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짝짝꿍해서 1:9 하더군요.
그나마 손상이 그리 크지는 않으니 잘 고쳐질 것 같습니다.
요즘은 칠을 잘 하지만 부분칠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조색 전문가 불러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손가락 상처 덧나지 않게 잘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주차된 차량이라도 너무 가까이 붙어서 지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주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상대방 과실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개문사고는 무조건 문을 연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여 지인이 다 물어줬다고 합니다.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운전자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보험 회사에 일임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식적으로도 후방 차량 확인을 하지 않고 문을 연 사람이 잘못입니다.
당시 룸 미러나 사이드 미러에 보이지 않았다고 개문 사고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개를 돌려서 보던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사이드 미러를 잘 세팅해 놓아서 그런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피치 못할 상황도 아니고, 좁은 통로라서 멀찌기 떨어져서 피해갈 공간도 없고, 주차 다 할 때까지 뒤에서 기다려줬는데 문열고 내리기까지 한 것은 확실한 부주의로 보입니다만 그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마도 김시훈 님의 차가 사각지대에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일임하세요. 예상은 0:10이나 1:9 정도...
보통 0:10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짝짝꿍해서 1:9 하더군요.
그나마 손상이 그리 크지는 않으니 잘 고쳐질 것 같습니다.
요즘은 칠을 잘 하지만 부분칠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조색 전문가 불러서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손가락 상처 덧나지 않게 잘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7.05.25 07:17:57 (*.84.118.145)
문을 연 넘이 화를 냈다구요? 정말 머...똥싼 넘이 화 낸다더니....어이 없으셨겠습니다. 덴트로 고치는건 당장엔 별 표시가 안 나는거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야매로 고친 표가 나더군요. 부산가서 고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2007.05.25 09:52:28 (*.79.79.115)

보험사에게 일임해야겠지만 과실 여부를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과실 10% 물린 것을 따지고 따져서 100%로 물린 적이 있습니다. 보험사라고 해도 자기들끼리 대충 넘기는 경우도 많더군요.
2007.05.25 10:57:20 (*.55.192.254)

역시, 차의 마음의 고향 맞네요. 이렇게 많은 친절하고도 힘을 주시는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손상처는 좀 깊어서 삼사일은 고생할 듯 하네요. 오늘 주차장에서 잘 닦고 다른 각도로 찍어봤더니 가슴아프게도 휀더쪽 칠벗겨진 상처는 톱질한듯 파였네요(에혀~). 범퍼상처도 검정선이 마구 보이고... 저사진의 뒷 범퍼간 간격이 진행시 간격 그대로고요, 아직 보험사 연락 안왔는데, 외제차량에 최대할인율이라 과실율 넘길까봐 괜히 찜찜하네요. 그렇다고 회원님들 답글을 보여드리기도 그렇구... /재필님, 정토사 뒤쪽 공원묘지 길입니다. 잘 계시죠? 아이도 건강하구요? 전 아직 모든게 진행중입니다. 언제 밤공기나 쐐러~
2007.05.25 11:13:44 (*.216.14.125)

기태님이 좋아하실만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전 살짝 오해할 뻔했네요.. *^.^*
시훈님, 아가는 김해처가댁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회사 업무가 변경되면서 출장이 잦아져서 연락을 못드렸네요. 다음주는 출장과 교육 때문에 시간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주말은 어떠신지요.. 차 수리 하셔야 되나요 ?
시훈님, 아가는 김해처가댁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회사 업무가 변경되면서 출장이 잦아져서 연락을 못드렸네요. 다음주는 출장과 교육 때문에 시간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주말은 어떠신지요.. 차 수리 하셔야 되나요 ?
2007.05.25 11:42:42 (*.55.192.254)

방금 보험회사 전화받았습니다. 8:2 라네요, 고의사고(보험사기)방지를 위해 9:1, 100% 등은 중과실 아닌이상 재판이 없이는 불가한 비율이라네요. 근데, 그분이 외제차 전담이라며 살짝 까져도 50만원 넘는 견적은 각오하고, 렌트비까지 하면 20% 과실율에 비추어 저도 2~30만원 예상은 해야할 듯하다고 귀뜸해주네요. 보험처리로 해도 5만원은 들테고, 향후 보험료 인상 피하려니 쌩돈 나가게 생겼네요. 아까와서 뚜버기로 다녀야할지... 자전거 닦으러~ / 재필님, 렌트비 절약하러 담주에 하루 이틀 집중치료 받기로 했습니다. 내일 밤 감포가는 언남?쪽 커피숍 "섬"으로 짧은 드라이브나 갈까요?
2007.05.25 12:40:25 (*.148.159.84)
이거 외국에서는 100% 과실입니다.(문쪽 차량) 직접 겪어 봤던 일이라서..
제가 알기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험사들의 담합행정으로 인해 번거로움을 극도로 싫어하는 국민정서를 이용, 최소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도 씌우는 형태로 매번 진행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재판을 하면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고의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양쪽에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물리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로 생각되는군요.
철저히 자신의 고객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의 일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에서 단순한 일개의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탁한 현실과 미래를 곱씹게 됩니다.
하도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되며 버젓이 이루어지는 사회라서 이제는 무엇이 맞는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험사들의 담합행정으로 인해 번거로움을 극도로 싫어하는 국민정서를 이용, 최소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도 씌우는 형태로 매번 진행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재판을 하면 달라진다는 얘기지요.
고의사고를 방지하는 방법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양쪽에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물리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일로 생각되는군요.
철저히 자신의 고객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의 일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에서 단순한 일개의 사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탁한 현실과 미래를 곱씹게 됩니다.
하도 비상식적인 일이 반복되며 버젓이 이루어지는 사회라서 이제는 무엇이 맞는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2007.05.25 16:45:58 (*.55.192.254)

경찰도 다녀갔는데, 양측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적어갔습니다. 경찰이 보험비율을 바꿀 능력이 되나요? 그렇다면, 연락을 함 해보게요. 글고, 인터넷 뒤져봤더니 기본적으로 8:2라네요.
2007.05.25 17:01:49 (*.51.167.51)
렌트비 감안해서 렌트를 안하신다고 하고 100%으로 수리하시는게 낳을듯 합니다.
8:2 하자고 그러면 무조건 렌트해야죠..
그리고 서울은 몰라도 부산은 아직 덴트를 잘한다고 소문난 집들이 없어서.
덴트맞긴 대부분의 지인들이(수입차 국산차 불문) 후회하더군요
저도 덴트 몇번하다 결국 전체도색 들어간적이 있습니다.
8:2 하자고 그러면 무조건 렌트해야죠..
그리고 서울은 몰라도 부산은 아직 덴트를 잘한다고 소문난 집들이 없어서.
덴트맞긴 대부분의 지인들이(수입차 국산차 불문) 후회하더군요
저도 덴트 몇번하다 결국 전체도색 들어간적이 있습니다.
2007.05.25 18:49:25 (*.28.165.208)

사고가 남구에서 일어났으니 남부서관할로 되겠고요~
남부서 담당자가 사고관련 서류를 모아서 법원으로 넘기면
판결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팀장급이상 분들중엔 현역경찰로 계시다 보험사
보상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만 보상과직원의
재량에 따라 비율이 틀려진다고 봐야하죠.
경찰서에 계신 분들이 하는 일은 비율을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사고를 접수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서류를 모으고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법원에 사건접수를 하고나면
끝이 납니다. 나머지는 판사가 결정할 일이죠.
요 중간에도 각 보험사 보상과 직원들끼리는 명단목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면 비율을 이렇게 맞추자라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관련 내용은 해당 차주들에게 통보를 해
주지요. 그래도, 판결에 의의가 있다면 재 심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관련하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ㅡㅜ
그나저나, 휠때문에 고생하신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또 저런일을
겪으시니 테드를 떠나 지역민의 한사람으로 참 가슴아픕니다.
담당 보상과 직원에게 강하게 어필 하십시요.
판결을 떠나서 보상과 직원들의 재량이 가장 큽니다.
남부서 담당자가 사고관련 서류를 모아서 법원으로 넘기면
판결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팀장급이상 분들중엔 현역경찰로 계시다 보험사
보상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만 보상과직원의
재량에 따라 비율이 틀려진다고 봐야하죠.
경찰서에 계신 분들이 하는 일은 비율을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사고를 접수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서류를 모으고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법원에 사건접수를 하고나면
끝이 납니다. 나머지는 판사가 결정할 일이죠.
요 중간에도 각 보험사 보상과 직원들끼리는 명단목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되면 비율을 이렇게 맞추자라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관련 내용은 해당 차주들에게 통보를 해
주지요. 그래도, 판결에 의의가 있다면 재 심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관련하여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ㅡㅜ
그나저나, 휠때문에 고생하신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또 저런일을
겪으시니 테드를 떠나 지역민의 한사람으로 참 가슴아픕니다.
담당 보상과 직원에게 강하게 어필 하십시요.
판결을 떠나서 보상과 직원들의 재량이 가장 큽니다.
2007.05.25 19:56:08 (*.28.165.208)

고의 사고 방지란 명목으로 진짜 아무 이유없이 멀쩡히 당하는건
저 역시 납득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시고
관련 서류 제출하시고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서류 넘겨서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리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재판안하면 2:8인데 재판해서 저 이상 비율이 떨어질것은 없으니
친인척이나 학연/지연/혈연이 아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소리
들어가며 가만히 있는것 또한 울분을 토할 일이죠.
판결이 나면 저 이상은 감가상각 될 것은 없을 것 같으니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건접수하시지요.
경찰서에선 정식 사건접수(문서번호를 받아서 진행하는것)하는게
귀찮은 일이라 가급적이면 보험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후
해결을 볼것을 권하고 있습니다만 귀찮다고 생돈 날리는건 더더욱
억울한 일이니만큼 번거로우시더라도 판결을 통해서 손해비율을
따지시고 조정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현재로선 이러나 저러나 귀찮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어 보입니다.
저 역시 납득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시고
관련 서류 제출하시고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서류 넘겨서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리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재판안하면 2:8인데 재판해서 저 이상 비율이 떨어질것은 없으니
친인척이나 학연/지연/혈연이 아닌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소리
들어가며 가만히 있는것 또한 울분을 토할 일이죠.
판결이 나면 저 이상은 감가상각 될 것은 없을 것 같으니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건접수하시지요.
경찰서에선 정식 사건접수(문서번호를 받아서 진행하는것)하는게
귀찮은 일이라 가급적이면 보험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후
해결을 볼것을 권하고 있습니다만 귀찮다고 생돈 날리는건 더더욱
억울한 일이니만큼 번거로우시더라도 판결을 통해서 손해비율을
따지시고 조정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현재로선 이러나 저러나 귀찮고 힘들기는 마찬가지어 보입니다.
2007.05.25 21:12:27 (*.94.1.37)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상대보험사와 어느정도 마진을 나눠먹은것 같습니다... 10:0 도 이외로 잘 나옵니다... 교차로에서 전 다른차 뒤 들이 받고 10:0 으로 제가 보상받았거든요... 물론 경찰에 신고했구요..
2007.05.25 23:43:02 (*.212.227.3)

8:2가 맞죠...10대 과실에 개문발차라고 있긴한데 그건 문을 열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을시이고...저건 정지상태의 차가 문을 열다가 사고가 난 것이니까요...즉 2에 대한것은 인피니티 차주께서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튼 좋은차 같은데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암튼 좋은차 같은데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2007.05.25 23:45:48 (*.212.227.3)

그리고 경찰이 몇대 몇이라는 과실을 따져서 보험사에 주지는 않습니다...그에 대한건 보험사에서 따지거든요...경찰을 불렀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껍니다...ㅠㅠ경찰은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할 의무는 있지만 보험측과 관련된 과실률을 낼 의무는 없거든요...
2007.05.26 09:57:03 (*.83.15.220)

몇 몇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사고 담당자들끼리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의 경우도 몇 몇 분들에게 물어보니 10:0, 9:1, 8:2까지 의견이 분분하더군요. 경찰에서는 과실 비율을 정하진 않고, 보험사에서 하는 부분대로 대충 넘어가려 하더군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는 비율이라 생각 됩니다.
2007.05.26 11:15:37 (*.55.192.254)

정말 많은 회원님들께서 친절한 답변 달아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제 눈엔 크지 않은 상처겠거니 해서 덤덤하긴한데, 직접 본 전문가들은 그래도 하루이틀 렌트비까지 100은 족히 나온다하니 걱정입니다. 보험처리하려니 자차부담금 5만원+다음사고시 걱정이고, 안하려니 쌩돈..., 차라리 택시타고 다닐테니 렌트예상비만큼으로 차수리만 다 해달라고 졸라볼까요. 예효~, 정신적,물질적,시간적,금전적으로 상처가 나네요, 회원님들 사고는 무조건 피해가거나 나지 않게 기도하며 다녀야 겠습니다. 당해도 손해는 있는거니깐...(더불어 살려면 어쩔수 없는 문제겠지요.) 어제오늘 제가 과방어운전으로 거북이 운행이네요... 취약한 관습법을 탓해야죠. 이런경우 돈이 아까운게 아니라, 가해자가 뻔한 사건에 피해자도 돈물어 자기 애마를 고쳐야 한다는데 괴롭다는거죠.
2007.05.28 14:41:02 (*.134.123.120)

비슷한 사고라도 보험사 담당자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바뀌는 이유는 과실비율 도표에 보면 사고 기여도에 따라서 과실비율을 10~20% 정도 수정할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대충 넘어가는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상기 사고의 경우는 저라도 8:2로 과실을 적용 했겠습니다. 접촉 부위가 차체의 정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뒷 휀다쪽에 접촉이 발생하였다면 10% 정도 과실 수정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렌트를 쓰지마시고 교통비를 달라고 하십시오.. 동종차종 렌트비의 20%를 교통비로 지급할수 있겠금 되어있습니다. G35 하루 렌트비가 35~37만원이니.. 37만원 X 20% X 80% X 수리기간 하면 수리비에 과실적용해서 발생하는 차액을 충분히 메꿀수 있을듯 한데요... 그리고 리플을 보니 소송을 쉽게 말하시는데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100만원 미만건으로 (소액)소송하며 받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겪느니 그냥 안하고 말겠습니다.. 제가 봤을땐 금번 사고의 소송실익은 제로입니다..
개인의 감정이 섞인 즉 객관적인 근거없는 카더라~ 방식의 억지스러운 의견의 리플은 차라리 안다는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아.. 땡땡이 치면서 리플쓴거 발각되면 큰일나는데.. ㅠ.ㅠ)
절대 대충 넘어가는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상기 사고의 경우는 저라도 8:2로 과실을 적용 했겠습니다. 접촉 부위가 차체의 정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뒷 휀다쪽에 접촉이 발생하였다면 10% 정도 과실 수정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렌트를 쓰지마시고 교통비를 달라고 하십시오.. 동종차종 렌트비의 20%를 교통비로 지급할수 있겠금 되어있습니다. G35 하루 렌트비가 35~37만원이니.. 37만원 X 20% X 80% X 수리기간 하면 수리비에 과실적용해서 발생하는 차액을 충분히 메꿀수 있을듯 한데요... 그리고 리플을 보니 소송을 쉽게 말하시는데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100만원 미만건으로 (소액)소송하며 받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겪느니 그냥 안하고 말겠습니다.. 제가 봤을땐 금번 사고의 소송실익은 제로입니다..
개인의 감정이 섞인 즉 객관적인 근거없는 카더라~ 방식의 억지스러운 의견의 리플은 차라리 안다는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아.. 땡땡이 치면서 리플쓴거 발각되면 큰일나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