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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게시물 참조하여주세요
아버지 진단서가 나오는대로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합의 금액이라던지 절차라던지 감이 조금 안잡힙니다.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상 게시물 참조하여주세요
아버지 진단서가 나오는대로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합의 금액이라던지 절차라던지 감이 조금 안잡힙니다.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2007.06.06 22:16:07 (*.166.164.239)

가해자가 20대라고 하니 조건이 허락 하는한 민/형사상 합의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마음을 잡으시는것이 좋겠군요. 황인겸님이 언급하신대로 "4가지"가 있다는 조건하에서 말이지요.
일단 아버지가 사고나신 경우이니 자식된 도리로서 최대한 아버님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는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라 판단되는군요. 저희 어머니의 경우 최종합의후 6개월이 지나서도 허리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일어날수 있는 예기치 못한 후휴증에 대해서도 합의서 작성시 언급하셔서 보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구요. 전문 손해사정인이나 아버님차량 보험가입사의 대인 직원에게도 상담은 가능할겁니다. 아버님차량 사고접수를 하시게 되면 이에대한 조언을 구하실수 있을것입니다.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일단 아버지가 사고나신 경우이니 자식된 도리로서 최대한 아버님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는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라 판단되는군요. 저희 어머니의 경우 최종합의후 6개월이 지나서도 허리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일어날수 있는 예기치 못한 후휴증에 대해서도 합의서 작성시 언급하셔서 보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구요. 전문 손해사정인이나 아버님차량 보험가입사의 대인 직원에게도 상담은 가능할겁니다. 아버님차량 사고접수를 하시게 되면 이에대한 조언을 구하실수 있을것입니다.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2007.06.07 13:55:49 (*.202.111.137)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아버지께서 형사 처벌을 원치 않으셔서 음주 건은 눈감아 줄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아버지 병실에서 계속 무릎꿇고 바닥에 머리 박고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께서 형사 처벌을 원치 않으셔서 음주 건은 눈감아 줄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아버지 병실에서 계속 무릎꿇고 바닥에 머리 박고 있습니다;;)
영 있어야 할 것이 없다 싶으시면, 합의 안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있어야 할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 4가지 라고도..)..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가해자는 민사,형사 합의를 다 봐야 합니다.
합의금액은 제가 뭐라 설명 드릴수 없지만, 전문적으로 그 가액을 산출해 주는 직업도 있더군요.
후유증, 입원치료비, 정신&육체적 피해보상 등등..
진단서상의 치료일 수와 복잡스레 계산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인 을 알아 보시는것이 좋으실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