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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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친이 미국에서 귀국시 이삿짐으로 어큐라를 가져오는데 아버님 지인께 양도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알기론 이삿짐차량은 바로 명의변경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바로 해도 되지않나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관세청에 물어봐도 다들 말이 다르네요.
그리고 검색을 하여 발견한 내용인데 이삿짐으로 반입하는게 관세면에서 봐도 일반수입보다 큰메리트가 없기도 하더군요. 배기인증비 몇백보다 신차기준으로 FM대로 메기는 관세가 더 클수있다고 하네요.
제가알기론 이삿짐차량은 바로 명의변경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바로 해도 되지않나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관세청에 물어봐도 다들 말이 다르네요.
그리고 검색을 하여 발견한 내용인데 이삿짐으로 반입하는게 관세면에서 봐도 일반수입보다 큰메리트가 없기도 하더군요. 배기인증비 몇백보다 신차기준으로 FM대로 메기는 관세가 더 클수있다고 하네요.
2015.11.06 15:47:56 (*.101.85.217)

이삿짐 차량이면 관세가 면제 됐을텐데.. 이런 면세차량을 일정 기간이내에 판매하면 면세 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할수도 있지않을까 싶네요.
실제로 장애인 면세의 경우 의무 보유기간이전에 차량을 판매하면 감면 받은 등취득세 및 교육세,특소세 모두 뱉어내야합니다.
이삿짐 차량의 명의 변경에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국내 등록 이후 다시 동일하게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초 등록을 다른 사람 명의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삿짐이던 아니던 같은 연식 같은 차량이면 관세 및 기타 비용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