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일때문에 3-4개월 정도 가게 되었습니다..
>허쯔 넘버1골드맴버라서 견적을 뽑아보니 4개월에 8천달러정도 나오네요 --;;
>이정도 가격이면 떵차 사서 굴리다가 버리고 오는게 낳을거 같기도하고..
>
>현대차(아제라 $23,000)을 구입해서 타다가 반입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
>다른 외국차량이라면 더 비싸지겠지요?

1. 이삿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은 해외 1년이상 거주 중 3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 국내에서 수출된 차량(VIN 이 K~로 시작하는)경우 관련세금 모두 면제,
     자동차인증, 배출가스 소음인증 모두 면제

2.  해외에서 가족과 6월이상 체류하고 3개월이상 소유한 차량
-> 국내에서 수출된 차량 세금면제, 자동차 인증 면제, 배출가스,소음인증 생략 신청

3. 개인이 3월이상 1년 미만 혼자 해외 체류, 차량 3개월 이상 소유시
-> 단기체류자로 분류, 수입차,국산차 상관없이 세금납부(관세,특소세,교육세,부가가치세
    모두 포함하여 약 34.49%)
  ->자기인증, 소음배출가스 인증 모두 받아야 함
  -> 단기체류자는 사용하던 물품의 일부 세금면제(150만원 상당 물품)혜택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