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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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불쑥 질문을 드립니다.
주차위반 범칙금 미납으로 차량 압류 했다는 엽서가 왔었는데
나중에 차 팔때 한꺼번에 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내야지 하고 버티고 있어도 괜찮을런지가
갑자기 너무나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뭐 크게 불이익 당하는 일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__)(--)
주차위반 범칙금 미납으로 차량 압류 했다는 엽서가 왔었는데
나중에 차 팔때 한꺼번에 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내야지 하고 버티고 있어도 괜찮을런지가
갑자기 너무나 궁금해져서 질문 드립니다. 혹시 뭐 크게 불이익 당하는 일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__)(--)
2007.10.05 14:40:42 (*.240.144.199)

저도 주차위반 범칙금 동일 장소에서 두번 떼인 적 있는데 아직 압류 안 당했습니다. 차 팔 때 해결하면 됩니다. 중고차 딜러분이 알아서 '범칙금 있네요'라고 알려주십니다. 차 살 분에게 넘기고 할인 해 주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댑니다
2007.10.05 16:02:39 (*.134.225.3)
놔두셔도 되요. 다만. 차량 처분하실때 중구청위반딱지는 중구청... 송파구 딱지는 송파구청... 강서구 딱지는 강서구청... 순례를 돌아야 하는귀찮음이 있지요...
2007.10.05 17:01:00 (*.195.116.58)

가끔 범칙금과 과태료, 혹은 경찰관에게 발부받은 범칙금 스티커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셔서 제가 2년동안 교통의경은 아니였지만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틈틈히 경찰수첩으로 공부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ㅎㅎ.
우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입니다. 쉽게 구분지어 보자면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주에게.
범칙금은 도교법(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 처벌법 등 뭐 이런 사소하다면 사소한 범죄들에게 해당 관할경찰 서장이 부과하는 것으로 근무자가 대리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직법과 전경대설치법에 의거 의경과 전경 역시도 범칙금 스티커를 발 부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직무집행법, 전투경찰순경대 설치법. 대법원 판례상 보통 시위진압, 치안유지, 교통정리 등을 맡는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과 대간첩작전 및 치안업무 보조의 임무를 가지는 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 둘다 범칙금 스티커를 발 부 할 수 있습니다. 그 판례와 같이하여 의경 전경 둘다 동일한 임무에 당할 수 있지요^^)
과태료는 벌금이나 범칙금과 달리 일종의 행정적 징계에 속하는데, 납부 기한을 넘길경우 소정의 금액이 덧 붙어서 청구되는 것도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위반, 버스차로 위반 등이 이에 속합니다.
보통 카메라 단속(과속, 신호위반, 고속도로 갓길 및 버스전용 차로제 위반)의 경우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해당 운전자에게 주어지며, 만약 해당 운전자가 나오지 않을경우 차주에게 책임을 묻게됩니다. 이때는 면허벌점이 주어지지 않고 단순 만원정도 더해서 과태료로 전환,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 차로는 고순대(고속도로 순찰대)에서 관리하고, 시내의 버스전용 차로는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 시내는 돈만 나오고, 고속도로는 면허벌점과 함께 나옵니다.
가끔 경찰관이 발부한 범칙금 스티커를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과속카메라, 주정차 위반같은 경우 보통 안내다가 차를 팔면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것 같습니다만, 만약 경찰관에서 직접 발부받은 범칙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되어 청구되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원으로 송치되어 즉심(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이때 보통 벌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벌금은 범칙금이나 과태료와는 달리 형사처벌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기록에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이 벌금이 상당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아무래도 범칙금 스티커보다 쎕니다 ㅋ) 미리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 면허벌점은 40키로 초과 과속, 중침(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운행이 모두 벌점 30점입니다. 범칙금도 모두 6만원(40키로 초과는 9만원)이니까 이것들 주의하시구요 ^^.
이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에 당할 수 있고, 보험료 또한 올라가게 되니까 잘 대처 하시길 바랍니다 ^^ 참, 앞서 벌금이 청구되는 지경에 오더라도 면허벌점은 역시 주어지니까 조심하세요.
2007.10.05 19:38:47 (*.236.180.144)

음...요즘도 통할라나 모르겠는데 예전엔 정권바뀌거나 바뀌기전에 815사면같은거 할때 한꺼번에 정리되기도 했었습니다.(구청에서 발부하는것 말고 경찰에서 발부하는 스티커나 벌점 해당-주로 과속카메라 단속같은거) 제가 학생때 새벽에 경찰심기를 잘못건드려서 바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면허증 반납 안하고 1년을 버티다가 영삼이 아저씨가 사면해줄때 싹 없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면허정지 개시 시점이 면허증을 반납하는 날짜부터 계산되었는데 통지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언제까지 반납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계속 면허증을 갖고 다녔던 것이지요. 즉 합법적인 상태)
지금은 면허정지 처분 받으면 언제언제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잔머리 굴리던 사람이 많았나봅니다;;
암튼, 걍 차 팔때 한꺼번에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심하지만 않으면...
지금은 면허정지 처분 받으면 언제언제까지 반납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잔머리 굴리던 사람이 많았나봅니다;;
암튼, 걍 차 팔때 한꺼번에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심하지만 않으면...
2007.10.06 05:08:17 (*.121.135.78)
잠깐 몸담았다가 이데 그만두고 다른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영님이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셨네요...^^
주영님 말씀이 정확하구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실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주영님이 완벽하게 정리를 해 주셨네요...^^
주영님 말씀이 정확하구요.,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실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2007.10.06 18:46:16 (*.178.36.55)
천명철, 김정환, 류기주, 허주영, 최홍준, 채성민, 김상기, 설수봉 님
친절하고 성의있는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__)(--)
친절하고 성의있는 답변 정말 감사 드립니다. (--)(__)(--)